분양안내책자와 조감도 등에 현관전실을 배타적 사용공간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주공이 입주자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A씨 등은 지난 2001년7월경 주공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에는 '전평형 현관전실 설치'가 표시돼 있었고 평면도에는 현관과 전실부분은 같은 색으로 표기돼 복도부분과 구분돼 있었다. 나중에 분양된 아파트에는 전실과 복도 경계 바깥쪽에도 인터폰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배선이 돼있는 것은 물론 전실의 천정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배선이 설치돼 있고 전등을 설치할 경우 각 세대에서 요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2004년 입주를 한 A씨 등은 각 세대의 전실에 문을 설치하고 전실내부에 인테리어를 해 전유부분과 동일하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2007년2월 파주시장은 공용부분인 전실부분을 불법으로 점용해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했다며 3월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주공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아파트분양계약 당시 전실이 공용면적에 포함돼 계약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주공이 입주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 등 파주시 금촌동 소재 뜨란채아파트 입주자 5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나90950)에서 "주공은 원상복구비용과 위자료 등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안내책자나 견본주택에는 전실을 배타적 주거공간의 일부, 즉 세대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분양안내책자나 견본주택에 표시한 것과 같은 형태의 전실을 제공한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공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각 세대가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해 부당한 광고행위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각 세대의 현관에 면한 공간은 공유부분의 일부인 복도에 불과한데도 '현관전실 설치'라고 광고한 것은 전실을 통상의 공유부분과 달리 특별한 성격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며 "주공은 허위광고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분양계약서에 주거전용면적에 전실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고 입주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실에 현관문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며 주공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