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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경찰
미단속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3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br>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해당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지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고 자격조항 등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
의료법
안마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경진술 내용 신빙성 있고 뒷받침 증거 있다면 피해자 진술 증거로 사용 가능<br> 대법원, 안마시술소 업주에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전문직직무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외국에서 무자격 안마시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억296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0051). 재판부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자격인정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나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마사지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자격없이 안마시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나씨는 또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성매매 알선), 602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숨겨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의료법
안마사
이세현 기자
2018-02-19
헌법사건
출범 2년 결산<br> 통진당 해산·간통죄 위헌 등 주요사건으로
5기 헌재, 처리사건 3635건으로 크게 늘어
12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제5기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2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3635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출범 후 1년 동안 1739건, 2년 동안 189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62건에 달했다. 특히 위헌결정이 55건, 인용결정이 86건을 차지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지나도록 선고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602건에서 499건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5기 재판부 출범 전에는 899건이었지만 781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사건(2012헌마782) 위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 사건(201헌바395) 합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 인용, 간통죄 처벌사건(2009헌바17) 위헌 등이 꼽힌다. 헌재 관계자는 "5기 헌재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세계헌법재판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상을 정립한데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제5기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
사건처리의효율성
헌법사건처리
신소영 기자
2015-04-14
형사일반
수원지법
안마시술소 개설 청탁 돈 받은 안마사협회 前 간부 법정구속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비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2012고합1345).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前 경기지부장 이모(여·5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마사협회 간부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前 지부장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협회 공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씨는 2011년 6월 비시각장애인 성모(49)씨로부터 시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를 담당하던 前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심의 통과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前 지부장 이씨는 안마시술소 개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협회 공금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상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개설할 수 있다.(수원)
안마시술소
배임수재
청탁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안마시술소개설
의료법
2013-07-31
헌법사건
헌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안마시술소 운영자 박모씨 등 153명이 헌법소원을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사건(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알맞은 안마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게 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화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 자격조항에 의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데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어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소인 '더풋샵'을 운영하던 전모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역시 한의원 운영자 박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과 2010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안마
의료법
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최소침해성원칙
안마업
더풋샵
좌영길 기자
2013-06-27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세미나<br>반복 입법의 특별한 사유 있으면 제한적 허용을<br> 헌재 전문성·국회의 대표성 적절한 조화 바람직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 국회서 또 입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입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른바 반복 입법 문제는 국회도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군복무 가산점 관련 법률이다. 헌재가 19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8헌마363)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반복 입법은 입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제한적 기속설)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 창설 25주년을 기념해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 국가 그리고 공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가 입법을 하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와 헌재가 각각의 견해를 넓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헌재의 전문성과 국가의사결정의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국회의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에 대한 헌재의 태도는 "헌재가 이러한 '반복입법'에 판단을 하지 않거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마사 자격 결정'사건을 꼽았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6헌마368).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직접 규정했다.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098). 김 교수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여론을 등에 업는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에 관한 견해라고 볼 수 있는 여론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스 클라인(Hans H.Kelin)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률 제정권자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그리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초가 됐던 가치관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반복 입법이 허용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헌재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헌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한스 클라인 전 재판관이 '민주적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과 정치'를,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기본권 신장을 위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위헌결정
반복입법
의료법
군복무가산점
시각장애인안마사
좌영길 기자
2013-05-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非안마사와 공동운영 안마시술소 부가세 면제 안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수 없으므로 안마사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안마시술소 영업주 김모(50)씨와 안마사 박모(36)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83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같은 취지"라며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씨와 9:1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역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와 박씨가 9:1의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이상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안마시술소
안마사
안마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5-16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안마 자격사 없이 업소 운영은 불법<br>대법원, 기업형 프랜차이즈에 첫 형사처벌 판결 확정
스포츠 마사지 '더 풋샵'은 안마 시술소 해당
스포츠 마사지 업체 '더 풋샵'은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개인 안마시술소가 아닌 기업형 프랜차이즈 스포츠 마사지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풋샵'은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안마사 자격 없이 스포츠 마사지 업체 '더 풋샵' 가맹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9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더 풋샵' 청담점을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해주고 1인당 시간을 정해 5만~20만원의 요금을 받다가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스포츠 마사지 업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합법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라며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고 말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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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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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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