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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2월 중 2차 중재 신청"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 측은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77).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어피너티와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진정이 이로써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며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기업공개(IPO)를 계속 주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8~9월 대우인터내셔날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492만주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하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기업공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를 서면통지하고, 주주간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MV)을 결정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신 회장 측이 자신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과 한국 법원은 신 회장이 유효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풋옵션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지난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피터니가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풋옵션 가격 선정을 위해) 제출된 (어피너티 측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된 만큼 (향후 제기될)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조작
강한 기자
2022-0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경쟁업체로 이직 뒤 입찰제안서에 기록… 경력 홍보에 불과
[판결](단독) "업무실적 알림은 영업비밀 누설 아냐"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더라도 이는 전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삼정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4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안진회계법인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뒤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해왔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A씨가 안진에서 일할 때 수행한 골프장 인수합병(M&A) 및 자문용역 관련 업무실적 13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입찰에서 삼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안진은 "A씨가 우리 법인 재직 당시의 업무실적을 삼정회계법인 제안서에 기재한 것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8억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는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예로 원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돼 있는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제안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실적은 A씨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고 이는 제안서 등 자료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업무실적은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실적을 비밀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등 A씨가 안진회계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업비밀준수의무
회계법인
업무실적
이순규 기자
2017-09-07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회계사들,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357).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배 전 이사 등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심지어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배 전 이사 등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전 이사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 과정에 공모한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 직원들의 거짓말과 비협조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은 과거에도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났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피감 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재계약 등을 위해 오히려 대우조선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액을 안진회계법인에 선고했다. 안진 측 회계사들은 지난해 11월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분식회계
회계
대우조선해양
이순규 기자
2017-06-0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적정의견'으로 부실감사한 회계법인도 피해 주주들에게 기업과 함께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다82750)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의 손해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이 정한 내부 부담비율(85 대 15)이 부당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A사를 외부감사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A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황을 적발했고, 법원은 2012년 10월 A사 대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사에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각각 확정했다. A사는 또 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주주들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7억5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합의금의 절반인 8억7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일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내부 부담비율을 두고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부담비율이 75(A사)대 25(안진회계법인)가 적당하다고 봐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비율을 85대 15로 낮춰 지급액을 1억7966만원으로 판단했다.
회계감사
분식회계
회계
주주
신지민 기자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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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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