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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타다 추락
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정오께 B사가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객은 안전요원이 안전모(헬멧)과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하고 안전로프를 연결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체육관 입구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완전한 안전장비 없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안전요원이 다른 사람의 로프를 연결하는 동안 안전로프 없이 한 코스를 오르다 지상 7~8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결국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요추 3번 압박골정상 등을 입은 A씨는 이후 후궁절제술, 동종골 이식술, 골절술 등을 받고 이듬해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업체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내자 B사는 "원고의 부주의와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제지 못한 업체도 40% 책임” 김 부장판사는 "B사는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반시설을 영업하는 만큼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사는 동시에 4~5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요원을 2명만 둬 이용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매장들 사이에 시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을 통제하는 요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당시 안전요원 1명은 이용객들에게 로프를 매어주고 다른 요원은 대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안전요원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로프 결속 여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 로프 없이 등반하는 A씨를 제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에 업체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도 안전로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 받았을 뿐 아니라 대기 중 모두가 로프를 매고 이용하는 것을 봤을 것으로 보이며, 나이(34세)에 따른 사회 경험에 비춰봐도 안전로프를 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안전요원이 다른 이용객에게 로프를 매주는 사이 로프 없이 등반하다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안전요원들이 A씨의 돌발적인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직전에도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전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업체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암벽등반
부주의사고
안전배려의무
안전요원
박수연 기자
2019-06-14
민사일반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br> 국립공원측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어<br>
[판결] 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암벽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A(56)씨의 유족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3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벽등반은 로프에 의존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개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하나의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어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낸다거나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산로 또는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 아래 이른바 '오아시스 1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다. 사고 후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봄철 해빙기에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지지력이 떨어져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을 금지시키고 등반로를 차단하거나 낙석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암벽등반
낙석
암벽등반사망
국립공원책임
방호조치
인수봉
낙석사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인공암벽장에서 사고… 관리위탁한 지자체와 운영자 모두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해 그 관리를 위탁한 경우 암벽사고시 지자체와 운영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인택판사는 지난달 27일 인공암벽장에서 장비없이 암벽을 오르다 사고가 난 권모(49)씨 등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단24760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공암벽은 고도의 훈련을 받거나 안정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등반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데 반해 제천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암벽장을 설치했다”며 “소유자인 제천시와 이를 운영해온 관리자들은 암벽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암벽장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였으므로 사고를 입은 권씨와 가족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암벽장을 이용한 일반인은 등반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장비나 안정요원 도움없이 등반을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안전장비 없이 7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중 추락한 사고 이므로 제천시와 시설을 관리·운영해 온 선정자 연맹의 책임은 30%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4월 가족들과 함께 제천시에서 벚꽃축제가 열리는 청풍호반관광단지를 방문해 인공암벽장에서 장비없이 암벽등반을 체험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인공암벽장
손해배상
암벽장
암벽등반
인공암벽장사고
인공암벽장추락
최소영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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