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선데이토즈가 '애니팡' 상표권을 두고 출판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상표를 게임 외에 완구·도서·만화 등 각종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선데이토즈가 ㈜굳앤조이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소송(2913허4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9월 굳앤조이가 '애니팡'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굳앤조이는 아동 학습서적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Ani-pang'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토즈는 등록취소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굳앤조이가 계약서에 'Ani-pang'을 사용했더라도 계약서가 국내에서 전시 또는 반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상표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