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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항공기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승객에 재산·정신적 손해배상해야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19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130명이 에어부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1인당 40만~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이륙 후 엔진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출발 2시간여만에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점검 결과 야간작업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비행사는 1시간 30분여 뒤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 A씨 등은 에어부산이 제공한 숙소에서 1박을 한 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19시간 늦은 다음날 점심 무렵에야 목적지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에어부산이 탑승객에게 사고로 인한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2007년 12월 29일에 발효된 국제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적 통일 규칙으로,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이를 피하고자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 고 부장판사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 증명 사실, 해당 항공기나 에어부산 소유 항공기에서의 일정기간 내 동일·유사 결함 부존재 등의 사실 만으로는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9시간가량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에어부산의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1인당 4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지연
결함
박수연 기자
2019-10-28
노동·근로
산재·연금
"공동사업주로 볼 증거 없어"… 근로자성 인정
[판결]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송업을 하던 이씨는 2013년 건강이 악화돼 쉬고 있던 중 아버지의 제안으로 그해 7월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B상사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아버지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매입·매출 내역 및 대금을 작성해 아버지에 보고했다. 이씨는 급여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고철 거래 대금 등을 매달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본인 또는 A씨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이씨는 B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주"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며 B상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B상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아버지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이씨가 B상사의 물적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공동사업주로 보기 위해선 이씨 또한 B상사의 손익에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정황 뿐만 아니라 B상사의 거래대금도 아버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월 평균 약 3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B상사의 수익이 많지 않은 때는 급여가 적고 수익이 많은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 탓으로 보인다"며 "B상사의 운영과정과 손익 귀속주체, 이씨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씨를 B상사의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손현수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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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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