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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형사일반
[판결](단독)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92). A씨는 2021년 6월 낮 12시께 차를 몰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에서 B(당시 7세)군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골절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곳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어린이들이 숱하게 오가는 동시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 7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 제한속도 준수했지만 전방 주시의무 소홀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B군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27㎞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B군도 인도에 서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며 "다행히 B군이 입은 상처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겁게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B군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제반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2-01-17
교통사고
민사일반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문모(9)양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861)에서 "문양에게는 7,500여만원, 문양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 신모(9)양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리막길은 경사가 제법 가파르고, 어린이 2명이 타기엔 자전거 크기가 작았으며,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양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교차로
버스충돌
내리막길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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