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어민
검색한 결과
3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수협이 낸 헌법소원 기각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협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협은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면세
수협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박수연 기자
2021-07-15
민사일반
어민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억70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53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861)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68년 5월 서해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다행히 같은 해 10월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A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곧바로 긴급구속됐다. A씨는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969년 12월 형기종료로 석방됐지만, 이후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호관찰처분도 받았다. A씨가 2006년 1월 사망하자 A씨의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을 담은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법구금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398일간 구금되거나 그 이후 오랜 기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A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총 1억11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며 "A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고유 위자료와 상속분을 합해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유족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
납치
간첩
간첩누명
옥고
연평도
납북어민
이용경 기자
2021-05-18
헌법사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자체 관할 경계에 관한 기준될 수 있어<br> 헌재, 경남·남해가 전남·여수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기각 결정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사이 해상경계를 놓고 벌어진 5년간의 분쟁이 전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두 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황금어장 등을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5헌라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 등에서 조업을 하고, 전남 어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방식의 어업이 금지됐다. 이후 경남 어민들은 두 지자체 사이 공유수면을 포함한 남해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2008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한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에 걸린 경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해상구역에서 조업한 경남 어민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2013도14254).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경남과 전남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과 남해군 측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 가량 치우친 해상 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넓어진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 측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경남과 전남 사이의 경계선 역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경남과 전남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전남과 여수시의 사업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왔다"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멸치잡이
해상경계
여수시
남해군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유정우 판사 "기존 처벌 수위 너무 낮아 위하 효과 없어"<br> 불법 고래 포획행위에 엄중 경고
[판결]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선원, 전원에게 실형… 법원, 엄중 처벌
"고래를 포함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들이 멸종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간만 독야청정 살아갈 수는 없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가 화제다. 그는 판결문에서 고래 포획 행위 금지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나 입장을 반박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장인 A씨와 B씨는 C씨 등 선원 7명과 함께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에 나섰다. 그런데 배에는 일반적인 조업도구가 아니라 고래 포획 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울산 방면으로 남하하던 이들은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失血死)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바다에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합법적으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선장 B시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선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3057). 판결문 다운로드 유 판사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해양경찰의 목격 진술, 항적 자료, 촬영 영상 등을 볼 때 A씨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후 고래가 실혈사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고래를 매달고 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유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유 판사는 "야생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종 범행 전력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반해 불법 고래 포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 1억원대까지 이르는 등 매우 높아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형벌이나 일반적인 양형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적정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에게 그 동안의 예상이나 예측대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또 다른 고래 포획 범행을 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밍크고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고래
선원
남가언 기자
2021-01-22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해서만 총 4억원 상당의 피해액만이 인정됐다. 이에 피해어민 9명은 피해주민단체위를 구성하고 2013년 2월 A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피해주민단체위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에 착수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액으로 인용된 금액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소송에서 피해어민 7156명에 대해 99억여원의 화해금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법무법인은 정부로부터 화해금 99억원을 받아 34억6000여만원을 성과보수로 챙긴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어민 측에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주민단체위는 이후 A법무법인이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배상액의 7%인 6억9000여만원인데, 무려 34억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사건 위임계약에서 2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성과보수로 약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결국 피해주민단체위는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단체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화해금의 귀속 주체는 피해어민 개인들"이라며 "A법무법인과 피해주민단체위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소송수행권도 포함돼 있다면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주민단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주민단체위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위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단체위는 피해어민들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액 수령, 변호사 비용 지급 등에 권한을 위임받아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이 반환금을 지급할 상대로 피해주민단체위 또는 피해어민들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주민단체위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A법무법인에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의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화해금의 7%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이상 화해금의 7%는 화해금 중 원금의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가 청구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과보수
로펌
태안기름유출사고
박미영 기자
2019-09-16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서울중앙지법 "해군 책임 70%…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법원, 불법조업 中어선 몰수 판결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엄정한 판결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멸치 잡이를 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를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 할동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는 행위인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어업
선박몰수
해상주권
어업
어민
생존권
재산권
이세현 기자
2016-06-17
민사일반
[판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피해 어민에 77억 배상해야
강화·김포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된 오염 침출수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포·강화지역 어민 367명이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로 어획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2014다25092)에서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2년 이후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오염물질 농도를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오염원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의 침출수 배출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공사는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해 서해 어장이 훼손돼 어획량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사의 침출수 배출로 어패류가 폐사했기 때문에 10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사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 볼 증거가 부족하고 침출수로 인한 어장의 피해는 미미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침출수 배출 이후 어장 수질이 나빠져 어획량이 감소했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공사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2월 "공사 측이 침출수와 수질오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침출수에 어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도권매립지침출수
김포강화지역어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어획량감소
침출수배출
신소영 기자
2015-03-26
항공·해상
형사일반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선 2척도 몰수
[판결]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 실형 확정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고심(2014도11969)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선 2척도 몰수됐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킬이 20센티미터의 칼로 위협하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한모씨가 바다에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속을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징역형과 함께 어선 2척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불법조업
중국선원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양경찰폭행
불법조업중국인
신소영 기자
2015-01-3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