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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대법원, 박사논문 예비심사 자료 대작 혐의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어렵다 판결"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자료 일부를 지도교수 등이 대신 작성했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2021도13708,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박사과정생으로, 박사논문 심사 전 예비심사에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학원장을 기망하여 학위수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박사학위논문심사와 달리 예비심사는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전 논문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일부가 대신 작성되었다고 해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계'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023년 9월 14일 판결)
박사학위
박사논문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3-09-28
금융·보험
형사일반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br>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 허위사실 기재해 계좌 개설… 대법원 "금융기관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부실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21도17151). A 씨는 2020년 8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를 믿은 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줬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 개설 신청인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계좌 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 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관해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돼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보이스피싱
이용경 기자
2023-09-20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5940).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2018년 1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 3~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불법점유
자력구제
박수연 기자
2023-02-28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건 접수 10년만에 결론<br>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 5 결정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파업은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간부 A씨 등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고심은 A씨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 우려돼 파견 법관 등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파업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박수연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50대 징역 6개월 원심 확정
[판결]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18차례나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246).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협박해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른 가게에 들어가 빵을 사면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두번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의 '범죄전력'에 'A씨는 2019년 6월 00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20년 11월 00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6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경합범과 관련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전과 기재는 삭제해 인용했다. 이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협박
전화협박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업무방해죄’ 규정에 있는 ‘위력’에 해당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 저지… 업무방해죄”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잇따라 파기환송했다.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규정에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970). A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10분가량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영상파일이 인위적 조작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만한 증명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 A씨가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4분, 6분가량에 불과하며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업무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차량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여러 경찰관이 A씨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최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중 해당 업무방해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081). B씨는 2014년 2월 5일과 12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각 10여분 내외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차량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B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들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1-17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학부모가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학교에 제출,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등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83).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C군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이 같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건넸고, B씨는 이를 C군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 C군은 2010년 학교장 봉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위계로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B씨는 발표대회에 아들 C군이 아닌 D군을 대리 참가시킨 혐의와 C군이 지원한 대학교에 C군의 허위 수상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허위서류로 아들을 학교장 봉사상 받게 한 어머니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 측이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출한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해 봉사상을 수여했다"며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A씨 등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면서 C군의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는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로 학교 측 봉사상 선정 관련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위계행위에 의해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 위험 초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측이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 측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2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입시비리
업무방해
봉사활동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양형조건 실질변화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판결](단독) 공소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
항소심이 판결문에 피고인에 대해 공소제기 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358). A씨는 2019년 8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C씨에게 준 혐의와 2019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 중 부산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 침해한 잘못 없어 2심도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이던 다른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며 "확정된 죄와 마약 관련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면서 1심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2심 판결문 중 양형이유에 기재된 것이 문제가 됐다. 2심은 판결문에 A씨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처럼 기재했다. 이에 A씨는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필로폰사범 징역8월 선고 원심확정 재판부는 "원심은 A씨에 대해 원심 계속 중 확정된 판결에서의 죄와 마약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선고했다"며 "기록상 1심과 원심의 양형조건에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1심과 같은 형을 정해 선고했다"며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
손현수 기자
2020-10-08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원심 확정
[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620).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를 누리꾼이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사이트를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누리꾼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광고
업무방해죄
네이버
손현수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건물 공사장 옆에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CF감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CF감독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70).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씨가 진행하던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도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세워뒀다. 이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등 중장비와 인부 등의 출입이 어려워져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위력으로 B씨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의 특성상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면 클러치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주위 길을 공사차량과 자재 등이 막고 있어 후진을 해야만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후진을 하고 싶지 않아 차를 못 빼준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신축하려는 건물 2~4층에 장방형 창문을 설치하면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10여일 전 B씨에게 창문을 설치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등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사건 당일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며 "A씨는 클러치 손상이 우려돼 차를 못 뺀 것이라고 하지만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A씨가 반드시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콘크리트 파편 등이 튈 수 있는 2m가량 거리에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것 등을 봤을 때 A씨에게 B씨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던 것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외제차
업무방해죄
건물공사
박수연 기자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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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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