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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 공정위 상대 소송<br> "과징금 재산정하라" 원심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 동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 3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412)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2003년부터 5년 간 4차례에 걸쳐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들 항공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담합을 인정했다. 이어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해 회계처리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과징금은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산정기준
담함과징금
원화매출기준
에어프랑스
외국항공사담함
안대용 기자
2015-0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 판단해야"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40)씨는 2011년 7월 에어프랑스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조씨의 기존 마일리지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한번 이상 에어프랑스나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터라 조씨는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다녀왔고, 그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연장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다가 깜짝 놀랐다. 9만여점에 달하던 마일리지가 단 500점만 남겨놓고 모두 소멸된 것이다. 조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선 추가 마일리지를 에어프랑스 회원카드인 플라잉 블루에 적립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휴항공사 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회원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는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21일 조모(40)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반환 청구소송(2013가단5074861)에서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 마일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가 이메일 내용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상,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제휴 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에어프랑스 카드에 적립해야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지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한 후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에 대한 마일리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홍세미 기자
2013-11-26
항공·해상
중앙지법 "승객은 합리적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BR>EU규정 따라 환불·보상한 에어프랑스 승소 판결
초과예약 항공사, 대체좌석 제공하면 면책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제공과 차액 환급을 제안받은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뒤 환불을 받았다면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공사의 좌석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이모씨가 "새로 구입한 항공권 좌석 비용과 위자료 등 742만원을 배상하라"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544)에서 "항공사의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를 통해 에어프랑스 서울-파리 구간 비지니스석 왕복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파리에 도착한 이씨는 일주일 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마쳤지만 에어프랑스가 좌석을 초과예약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에어프랑스는 이씨에게 이코노미석 이용과 차액 환급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항공사는 다시 일본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까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본인 부담으로 800여만원을 들여 대한항공 편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항공사의 초과 발권으로 탑승하지 못해 항공요금을 추가로 부담했고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업계의 초과예약은 에어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오래 전부터 확립해온 관행인 데다 이씨는 유럽연합 규정에 의해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받았고 탑승 거절로 인한 보상금 약 90만원을 받았다"며 "승객은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예약항공사
대체좌석제공
에어프랑스
항공사초과발권피해
항공사대체좌석
신소영 기자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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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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