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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추가 근로 포함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없어”
근로자가 사측에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할 때, 사측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측이 앞서 지급한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능환, 김태건, 류지완, 최진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3다2213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A 씨 등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B 사가 A 씨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C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C 사를 흡수합병한 B 사는 이 소송을 수계했다. B 사는 A 씨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등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해왔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금
추가근로
수당
박수연 기자
2023-08-23
민사일반
대법원 "농림사업 아닌 건설현장"…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9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10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1~8년간 현장에서 등산로 정비 등을 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조합이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A씨 등의 주된 업무는 임업이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 규정을 만든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업무가 일반 건설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고, 영림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돼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한 사업은 '농립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반 건설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형태가 상이한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2-25
민사일반
"종속노동관계 인정 안돼"…1, 2심 판결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판결] 광주고법 "아이돌보미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자율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종속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0여명이 A대학교 산합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23307)에서 1심을 깨고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며 "근로계약의 본질은 종속노동관계의 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속노동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여기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김씨 등은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며 "기관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정한 적도 없고,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활동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활동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온전히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다"며 "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3년부터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인 광주 동구·서구·남구·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돼 아이돌보미로 활동해 왔다. 김씨 등은 기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근로기준법
아이돌보미
종속노동관계
남가언 기자
2019-06-24
노동·근로
[판결]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처우 시정 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사측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43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이씨 등 4명을 기간제 운전강사로 채용했다. 그런데 기간제 운전강사들은 이듬해 10월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해 현씨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했다. 현씨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2013년 3월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씨는 "기간제 운전강사들과의 근로계약은 재심판정이 있던 2013년 3월 이전인 2012년 11월 기간만료로 모두 종료됐다"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됐으므로 중노위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기간제 운전강사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9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기간제법 제9조 1항 단서의 '6개월'은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일 뿐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자가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면서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기간제법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며 "기간제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약기간만료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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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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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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