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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세트의 구성·디자인 등에 차별적 특성 인정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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