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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스포츠센터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높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에게 이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연회비 및 보증금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시설 증·개축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는 특별회원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A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885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오롱스포렉스 서초점을 운영하는 코오롱글로벌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회원권을 분양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입회비+보증금)를 내지만 매년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이었다. 코오롱은 이후 2012년 7월 특별회원들에게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236만여원에서 286만여원으로 인상했다. 특별회원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를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오롱스포렉스 회칙은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특별회원이 얻게 된 점을 감안해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물가상승과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회원도 50만~100만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2100만~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연회비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가입비
손현수 기자
2020-01-15
민사일반
대법원, 하나카드 상대 소비자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하나카드는 혜택 축소에 앞서 약관에 따라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A씨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하나카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처럼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하나카드는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이미 혜택 축소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며 "특히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고시도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고 이는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금융위 고시와 카드사 약관이 내용상 동일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경우 고시와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전에 변경내용을 고객에 고지할 것'이란 내용을 하나카드가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나카드사 약관 조항은 금융위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와 동일했는데,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때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카드사 약관 조항과 고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융위 고시 규정은 '6개월 전에 변경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변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도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약관이 금융위 규정과 동일하더라도 그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카드사 약관 역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현재 법원에 유사사건이 다수 계류중인데,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손현수 기자
2019-05-30
제천지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숙박업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78).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봤다. 김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이 펜션에서 나체로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숙박업소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수연 기자
2018-07-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현저한 경제상황 변동 아냐" 대법원, 회원 승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호텔 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 이모씨 등 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95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은 이씨 등 회원들에게 총 4억9263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호텔이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A호텔이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호텔이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A호텔이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점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호텔 측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A호텔은 1988년부터 사우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왔다. 이씨 등은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해왔다. A호텔은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결국 적자상태가 됐고 A호텔은 이듬해 9월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라'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휘트니스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자 회원들은 회원권의 시가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호텔 측은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고, 시설 노후로 클럽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앞서 1,2심도 이씨 등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
계약해지
헬스장
휘트니스클럽
신지민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판결] 법원 "사전 구두 설명없이 '카드 마일리지 축소' 안 된다"
카드사가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구두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두 설명의무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5가합10764)에서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최근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회원들에게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유씨는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알렸다"며 "유씨 같은 인터넷 가입자까지 구두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카드사는 약관의 중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혜택
항공사마일리지
하나카드
외환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카드
카드사
신지민 기자
2016-03-14
공정거래
행정사건
대법원, 남부CC에 패소판결 원심 파기환송
[판결] "평일회원에 불이익 준 골프장… 불공정거래 아니다"
골프장이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줄이고, 계약 당시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의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1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상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질서에 널리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제한이 평일회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일회원들도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CC는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또 매년 300만원씩의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2011년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부CC 운영사인 금보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평일회원
불공정거래
불이익
자격기간
금보개발
남부컨트리클럽
남부CC
홍세미 기자
2015-09-30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영리목적 없었어도 사업형태 갖추고 계속적 반복 땐 낼 의무<br> 대구지법, 부과액 중 1억8800만원 정당 판결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개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에게서 연회비를 받아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장과 심판·기록원 등을 제공하면서 리그(league)를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경기 기록원 출신으로 대구지역 방송사 프로야구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최모(58)씨는 1995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사회인야구 동호회로부터 연간 회비 100만~210만원를 받고 경기를 주선했다. 처음에는 등록 동호회가 20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등 국가 대표팀의 선전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107개, 2011년에는 406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리그비도 10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해 최씨에게 2억1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최씨는 "취미 활동 차원에서 리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씨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88)에서 "법인화된 연합회에 부과했어야 할 201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3100여만원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씨가 일부 승소하긴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가 1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등과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며 "동호회가 리그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회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길(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규모가 큰 생활 스포츠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추세"라며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리그를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인야구
리그운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이장호 기자
2014-09-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원고패소 판결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일부 담당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4)씨는 2009년 5월부터 현대카드 회원 모집 신용설계사로 일하며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 육성하는 CSM(Chief Sales Manager)직을 맡았다.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정규직인 센터장에게 카드 모집인들의 예상 실적이나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박씨는 '불법으로 연회비를 내주며 카드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신용설계사 해지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씨가 현대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12가합16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박씨 등 카드 모집인들에 대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등 참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카드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카드 모집인이 고객을 대신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매월 받은 돈은 박씨의 신용카드 모집 실적에 연동돼 지급된 것이지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또 박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다른 보험설계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맡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받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것 등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신용카드모집인
CSM
신용설계사
현대카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3-05-15
민사일반
회원 아니지만 금전 채권으로 양도… 스포츠센터 승인 필요없어<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파기
헬스클럽회원권 양수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스포츠센터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양도받은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I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762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미납한 연회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로써 윤씨가 스포츠센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적인 회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모씨와 양수인 윤씨 사이에서 회원권은 윤씨에게 이전됐다"며 "보증금반환채권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서 양도하는 데 스포츠센터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탈퇴 또는 보증금반환이 제한되는 3년의 기간은 단순히 회원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에 불과할 뿐"이라며 "양도인 이씨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연회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회원등록 후 3년간의 미납 연회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양도인 이씨가 입회신청을 한 2007년 5월부터 3년간의 연회비만을 공제했으나, 대법원은 이씨가 양도통지 등으로 회원탈퇴의사를 밝힌 시점까지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이씨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 보증금이 500만원인 스포츠센터 회원권 9매를 양수받은 후 지난해 보증금에서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32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스포츠센터는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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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이환춘 기자
2011-11-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결사의 자유 침해"…위헌제청
'시각장애 안마사들 안마사회 의무가입' 의료법 제61조3항 위헌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A모씨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낸 연회비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78543)에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을 안마사에게 준용하도록 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의사에 비해 완화된 요건에 의해 안마사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와 진료의 거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 제16조 등의 조문을 안마사에는 준용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중앙회 설립에 관한 의료법 제26조를 준용함으로써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또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사회적인 배려로 행해져 왔으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안마행위의 개념 정의 또는 시각장애인의 '비맹제외' 기준에 의해 안마사 직역 독점 현실만으로 반드시 안마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회
의료법
대한안마사협회
오이석 기자
2006-1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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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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