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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부하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3년 전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26)에서 "예전 부하직원이 쏜 총에 의한 사망은 직장 안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업무와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전 부하 직원이 갑자기 최씨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최씨를 향해 10차례 실탄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춰 볼 때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2월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중 3년 전 수습 사원으로 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이 쏜 10여발의 엽총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성씨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우울증 증상이 있던 부하직원이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질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현실과 가상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최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사적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불인정
사적원한관계
게임중독
상사살해
업무에통상수반하는위험
신소영 기자
2013-01-16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 거부 정당
총기사고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도박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27일 김모(52)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2010구합4071)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박, 폭력 및 사행행위 등으로 11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경제 질서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민의 생명,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뒤 총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내에 게임기 1대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수렵용, 사격선수용 엽총소지허가가 불허 처분됐으며 이에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엽총소지허가
범죄전력
준법의식
재량권남용
재량권일탈
2010-09-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후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67147)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인용,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냥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고 3번에 걸친 수술후 마지막 수술을 받은날로 부터 5일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며 "사정이 이와같다면 박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가활동중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 부터 1백80일 안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사냥여행중 덫에 걸린 사냥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이 발사돼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고 3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총상수술
삼성화재
심근경색
직접결과
상해사망
김성위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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