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도박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27일 김모(52)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2010구합4071)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박, 폭력 및 사행행위 등으로 11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경제 질서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민의 생명,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뒤 총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내에 게임기 1대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수렵용, 사격선수용 엽총소지허가가 불허 처분됐으며 이에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