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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위헌 결정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분상 불이익 외 기본권 박탈… 징계의 한계 초과 징계사유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창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창 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영창 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창 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영창' 124년만에 사라져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을 신설,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행됐으므로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군인
영창
군인사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군사·병역
서울고법 "위헌 소지… 법원 제청 따라 헌재서 심사중"<br> '핸드폰 반입 사병 10일 영창'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판결](단독)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이 영창처분 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지원근무단 근무지원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사건(2018루1178)에서 최근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친누나와 면회를 하며 영내에서 술을 마신 뒤 면회가 끝난 오후 5시쯤 부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누나의 핸드폰을 영내로 무단 반입해 부대 내에서 통화를 했다. A씨의 통화 소리를 들은 간호장교가 A씨에게 휴대폰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하자 A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소속 부대장인 근무지원대장은 A씨에게 10일간 영창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영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창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헌재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사건(2018헌가10)을 심리하고 있다"며 "위헌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 법령에 근거한 사건 처분의 집행을 허용해 비록 단기라도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창 제도는 신체구금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징계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가 아닌 10일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사법 제57조 2항이 규정한 영창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영장처분은 병사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의 성질을 지닌 신체구속으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며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인데도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인데도 다른 징계수단으로 소용이 없을 경우 시행되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교와 부사관 등은 영창 징계가 없고 일반병만 영창을 징계의 한 종류로 유지해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신체 구금에 대한 보충성의 엄격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영창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영창 관련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장주의
군인사법
군인
영창
손현수 기자
2018-07-0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형사절차 아닌 징계절차…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경찰법은 합헌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무경찰을 영장없이 영창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허가없이 부대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전투경찰법이 정한 영창 조항은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9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투경찰법 제5조는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규정하면서 영창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는 징계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더라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은 경찰청훈령인 관리규칙에서 그 사유를 12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고, 징계 심의와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체포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 처분으로 인해 전투경찰순경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헌법 제12조 3항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지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해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의한 구속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전투경찰순경과 유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규율이 엄격한 현역 군인은 징계위원회가 영창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는데, 전투경찰순경은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차단되고 있다"며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이나 불복제도도 실효성이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경찰
의경
영창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법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
홍세미 기자
2016-04-06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선임병 괴롭힘으로 우울증 악화…인과관계 있다"
욕설·질책으로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모씨는 20살인 2010년 3월 입대해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6월 소속중대에 배치된 지 한달 만이었다. 민씨는 중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와 질책, 욕설을 견뎌야 했다. 그는 중대 전입 직후 실시된 간편인성검사에서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속 중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씨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처벌을 받았다. 민씨의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민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스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가 군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 악화에 따라 자살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민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64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살군인
욕설
국가유공자인정
인과관계
선임병
신소영 기자
2014-08-07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군복무스트레스
군복무자살
국가유공자인정
우울증자살
군복무중정신질환
2013-01-1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삼익피아노·영창악기실질적 기업결합 해당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 삼익악기가 2004년 영창악기의 주식 절반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삼익악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6두66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조8호의2에서 규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된다"며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판매되면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는 이를 이용해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익악기
영창악기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공정위
이윤증대
경영제한
류인하 기자
2008-06-13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법 "보호대책 소홀 등 직무태만"
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책임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병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자살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상급자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소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0583)에서 "원고들에게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씨가 자살을 시도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지휘관들은 소씨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영창에 가둔 점, 소씨가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데도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 등과 소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씨를 따돌리는 등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고 내용도 극단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이 소씨를 집으로 데려왔을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상행동을 했으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할때 피고의 책임은 50%가 적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유족들은 2002년 2월 입대한 후 육군 모 부대에 배치된 소씨가 고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부대배치 16일만에 소총으로 자살기도를 한 다음부터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휴가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자살시도
군내따돌림
국가배상
부대생활
허위공문서
영창
직무태만행위
김백기 기자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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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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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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