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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초등학교영어몰입교육
초등학교교육
교육부
영어몰입교육
영훈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영어교육
사립학교
홍세미 기자
2016-02-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영어몰입교육 중단 교육청 공문 행정처분 아니다"
영훈초 영어몰입교육 중단 취소소송 각하
서울 시내의 사립초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강북구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1276명이 영어 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3037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중단 요청' 공문 발송은 특정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장학지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 장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사립초등학교에 영어 몰입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이외의 교과목 시간에 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사립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영어몰입교육중단처분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초영어교육금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1-04
형사일반
'영훈중 입시비리' 김하주 前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돈을 빼돌린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286)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훈국제중학교 교감 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성적조작을 지시했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해 교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과 정씨는 영훈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추가 입학을 대가로 2009년 학부모 3명에게 5000만원, 2010년 학부모 2명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 또 김 전 이사장은 2012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교비와 교사들의 보조금 등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영훈학원
금품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적조작
횡령
신소영 기자
2014-08-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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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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