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때 설교 중인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를 "XX놈"이라며 욕설을 한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100).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신자인 A씨는 2017~2019년 수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도중 담임목사와 다른 신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교회 신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와 교회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이 위법하다며 매직으로 덧칠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사를 향해 "XX놈"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8년 4월 이미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2심은 "A씨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강단에 올라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를 지연했고,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배를 방해했다"며 "또 20여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