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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인정… 운영자 등에 벌금형 확정
[판결] 환자 저혈당 쇼크 호흡 곤란에도 119 신고 안한 요양원
요양원 입소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아들인 A씨에게 시설을 운영하게 한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요양보호사인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000). A씨 등은 입소 노인들의 건상상태 등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 D(당시 78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D씨는 2017년 4월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D씨의 아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D씨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119에 신고해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요양원 원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원장의 판단에 따른다'로,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의 원칙 즉,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는 원칙과 상이하다"며 "이러한 잘못된 내부규정 내지 관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A씨의 잘못된 교육 내지 지시로 인해 B씨와 C씨가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D씨의 아들이 이상을 감지하고 서둘러 요양원에 도착해 항의한 후에야 D씨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했는데, A씨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면서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오전 5시 D씨가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저하 상태를 보였음에도 B씨 등은 소량의 커피를 마시게 했고, 오전 8시 20분 상당히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이르자 석션으로 가래를 제거해주고 그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계속 몸을 주물렀지만,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말하는 저혈당쇼크로 인한 '경련'이 30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에는 119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이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적시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
업무상과실
호흡곤란
환자
요양원
박수연 기자
2022-03-18
형사일반
대법원 "당시 환자 행동 예측하기 어려워"
[판결]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요양원 3층에서 80세 환자가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요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없어 요양원 측이 사고 당시 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48).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의 입원 환자 B(80)씨는 2019년 9월 딸과 면회한 뒤 요양원 건물 3층 요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뛰어내릴 당시 그를 감시·보호하던 요양원 측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보호자 면회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가 사고 전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의 딸이 면회오는 것을 알리며 방문 후 B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딸이 다녀간 뒤 B씨가 흥분한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 요양보호사가 그를 달랬고, 십여분 뒤 B씨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요양실을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다른 요양실로 이동한지 불과 5분 정도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딸이 면회를 다녀간 지 3시간이 지난 때로, B씨는 사고 10여분 전에도 TV를 보다가 요양실을 나갔다온 뒤 돌아와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B씨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기에 A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환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21-11-26
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위험 예방조치 소홀 책임"
[판결]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90세·여)씨의 유족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안모씨, 안씨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768)에서 "안씨와 동부화재는 공동해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따라서 안씨에게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 적어도 한 단계 뛰어 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윤 할머니는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위험성의 인지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보호센터 측에서는 위탁된 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까지 대비하거나 사전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고령의 윤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빈혈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등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윤 할머니가 보호센터 입소 당시 치매와 빈혈 증세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할머니의 나이와 기왕증 등을 고려해 안씨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인성 치매를 앓던 윤 할머니는 2015년 11월 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대퇴골(넓적다리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윤 할머니의 자녀들은 안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위탁
과실
요양보호사
노인보호센터
이순규 기자
2017-07-20
노동·근로
형사일반
요양센터 운영자 유죄 확정
[판결]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8873). A씨는 의정부에서 한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0~2012년까지 일한 B씨와 C씨에게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A씨가 두 사람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두 사람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계약
근로시간
신지민 기자
2016-09-22
금융·보험
[판결]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돌보고 목욕을 시키는 출장서비스 운영기관인 A요양센터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는 또 다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독거 노인 등의 집에도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 대표 이모씨는 이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6월 공단이 갑자기 A요양센터를 현지조사한 뒤 지급한 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사회복지시설이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한 목욕서비스 역시 몸을 씻기는 과정에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투입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복지부의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1항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장 Ⅱ. 5항은 '몸씻기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누37756)에서 "4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 서비스 과정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는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이성인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목욕시키도록 사실상 강제해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방문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고시는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장호 기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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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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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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