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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브라질에 공급한 국내 업체… ‘766억 가격조작 혐의 등’ 무죄
2016년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브라질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기업이 수출 대금을 부풀려 받고 766억 원 상당의 수출 가격을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당시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6일 관세법 위반(가격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사와 창업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B 씨(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조성권, 김상동, 류창범, 이종은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924).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ZIKV)는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경 브라질에서는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그 중 지카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었고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전세계에 전파될 우려가 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A 사는 2016년 1월 세계 최초로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이 진단키트는 소량의 혈액을 이용해 약 10~15분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 사는 같은 해 10월 경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등 수천만 개를 브라질 주립 제약회사인 C 사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 사는 브라질 보건복지부를 통해 브라질 국민에게 공급할 키트를 A 사로부터 납품받았다. A 사가 제조할 진단키트의 교차반응을 제거하면 효능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공급계약서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바이러스 단백질 재조합 원료물질(특수블로커)을 C 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해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C 사와의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후 A 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국내 투자전문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A 사가 C 사로 하여금 브라질 선거자금 등 비자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진단키트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수출했고,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했다고 봤다. 또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코스닥 상장 등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검찰은 A 사가 제조한 진단키트에 투입된 특수 블로커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와 전 대표이사인 B 씨를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부정수입, 허위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사와 C 사간 공급 계약상 원재료 조달에 관한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로,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의 고유한 거래상 필요를 반영해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무렵 지카 바이러스 등이 동시 유행하던 브라질의 상황, 범용 블로커와 특수 블로커의 차이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 사의 공급계약에 등장하는) 이 사건 블로커는 특수 블로커로서의 효능 내지 가치가 있어 A 사의 진단키트 제조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기존 물질에 비해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가격의 책정이 부당하거나 조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수출입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외에도 조세법 위반, 국외재산도피, 사기 등 다수 범죄를 통합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관세팀과 조세팀을 비롯해 형사송무팀, 헬스케어팀이 합심해 A 사의 신속진단키트 구조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과학적 검증,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만큼 큰 규모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처럼 신산업의 국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통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
진단키트
가격조작
한수현 기자
2023-04-23
행정사건
"난민 특수성 감안…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 증명토록 요구할 수 없어"<br> 심급마다 결론 엇갈려… 출입국당국이 재상고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판결]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고, 그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며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계속 엇갈려왔다. 최초 1심은 난민 불인정, 항소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판단했다. 최초 1심은 A씨가 주장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진료기록과 체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그런데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고 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간다
동성애자
박해
난민신청
난민
손현수 기자
2018-10-19
행정사건
국적국가의 형법에 '범죄' 규정만으로는 박해로 보기 어렵다<br> 대법원, 우간다 출신 난민 인정 원심 파기
[판결]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은 것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 출신인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적국가의 형법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간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7두51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데다 A씨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관련 기관의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우간다에서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A씨가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촉구해보지 않은 채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
우간다
난민법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행정사건
항소심, "동성애자로 보기 어려워"<br>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1심서 '동성애 첫 난민' 우간다 여성 강제출국 위기
우간다 출신 여성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A(28)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심은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가 뒤집힌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독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공개 구혼한 것이다. A씨는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혼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사를 하며 결혼을 목표로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는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자각하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미국 심리학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과 기록은 A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우간다
단기체류
강제출국
종신형
난민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4-01-20
행정사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동성애 박해도 망명 사유 된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7일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투옥 위협에 처한 사람은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2012구합32581)을 내린 바 있다. ECJ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망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는 망명 신청자가 자국에서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온, 우간다, 세네갈 출신의 동성애자들은 성적 취향을 근거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고, 네덜란드 법원은 ECJ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EU 최고재판소에 해당한다.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EU 법률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회원국 법원은 EU 관련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회원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예방하기 위해 ECJ에 선결적 판결을 의뢰해야 한다. ECJ 재판관은 모두 27명으로 각 회원국이 1명씩 임명한다.
동성애
EU
자국박해
난민자격
망명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ECJ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8
행정사건
법원,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우간다 국적인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5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파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성애
박해
난민
단기체류
우간다
신소영 기자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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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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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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