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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형사일반
징역 13년·10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93억 횡령 추가 기소한 사건에선 징역 6년·5년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
[판결] 법원 "부친의 채용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 해고는 정당"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청탁 입사 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최근 2심에서 뒤집혔다.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원이 직접 청탁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부친이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이상 신뢰관계가 훼손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59143)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였으나 부친의 채용 청탁과 우리은행 임직원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부정 입사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채 절차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면접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한 뒤 합격 처리해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다. A 씨가 이 같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2021년 4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우리은행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우리은행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채용 비리 사태는 A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의 근거가 된 은행 인사관리지침상 근로자인 A 씨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을 뒤집고 A 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채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은행과 A 씨 사이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채 과정에서의 부정이 A 씨 부친의 직·간접적 관여로 촉발된 이상 A 씨 스스로가 공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자인 우리은행과의 관계에서는 A 씨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초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부정행위를 통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가능한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게 돼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채용청탁
부정입사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3-12-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금융·보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소송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2두540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선 손 회장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다"며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사유로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점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해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우리은행 WM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징계 사유 중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인정한 뒤 "징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올해 7월 "징계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징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이용경 기자
2022-12-15
금융·보험
헌법사건
사기이용계좌 정지는 불가피<br>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합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7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제4조 1항 1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3조의2 제3항과 현행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1항 1호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등은 금융회사는 통지 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해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조치가 이뤄져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제한 조치로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소명을 통해 이의제기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B씨 명의로 입금된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C씨가 A씨의 계좌에 B씨 명의로 송금한 것이었다. C씨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와 해당 금액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A씨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됐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팔아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우리은행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4조
전자금융거래
지급정지
박수연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판결] '고위공직자 자녀 등 특혜채용'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865).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청탁을 거쳐 부정 합격된 이들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관계자, 은행 임직원 자녀 등이었다. 1심은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이 전 행장의 범행은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행장의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자녀채용
특혜채용
손현수 기자
2020-03-03
민사일반
[판결] "워크아웃 중단됐어도 '워크아웃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사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2015나2075719)에서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 30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자였던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이 강행됐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 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반대매수청구권은 회사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후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 그러자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권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 소송(2015나2045268)에서도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워크아웃
매수청구권
국민은행
팬택
반대매수청구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장호 기자
2016-07-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보호법 악용"… 우선변제 못받는다<br> 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1억 8000여만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C회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가단317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당시 A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며 "A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배당금을 1300만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경매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
이세현
2016-07-05
민사소송·집행
채권자가 채무자 예금 잔고 150만원 이상임을 먼저 증명해야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최근 한일에셋대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전모씨 등 7명이 우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에서 720만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0476)에서 "채무자들의 예금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한일에셋대부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에셋대부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우리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채권추심
생계권보장
예금잔액압류
채무자예금채권
민사집행법제246조1항
한일에셋대부
홍세미 기자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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