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근처에 있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39)씨에게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201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시작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MK코리아의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하면서 총 운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우버 국내법인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