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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가압류결정문 잘못송달해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우편집배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생긴 손해는 ‘통상손해’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9016)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했다면 채권자로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얻었을 채권에 대해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된다”며 “이런 손해는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해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H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2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1억원만을 돌려받은 이씨는 2004년2월 채무자를 H사로 제3채무자를 P사로 해서 H사가 P사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반환 및 분양용역수수료채권 중 1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송달된 가압류결정문을 같은 건물에 있던 H사의 대표이사가 ‘P사의 직원’이라며 교부받았고, 이후 P사는 H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으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P사의 직원임을 확인하지 않고 결정서를 교부한 집배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H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집배원으로서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채권가압류결정
특별송달우편물
통상손해
가압류결정문
우편집배원
엄자현 기자
2008-10-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판결
집배원 과실로 소장 등 잘못 배달돼 손해났다면 국가배상해야
집배원 과실로 소장부본 등 특별송달우편물이 잘못 배달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씨가 "집배원이 소장부본 등을 제3자에게 잘못 배달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734)에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대행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모씨 등 3명은 위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오래전 이민간 최모씨의 임야를 가로채기로 하고 2001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면서 최씨의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 이후 이들은 그 곳에 사는 황씨에게 최씨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도록 부탁했다. 우편집배원은 최씨가 받아야 할 법원송달서류를 전달해주겠다는 황씨의 말만 믿고 송달보고서에 최씨 본인이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김씨는 10억3,000만원에 임야를 사기로 하고 이씨 등에게 우선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땅의 원래 주인인 최씨가 뒤늦게 범행사실을 알고 이씨 등을 고소해 매매가 무산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특별송달우편물
집배원과실
손해배상청구
우편집배원
민사소송법
여태경 기자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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