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우회전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675).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 불문 일시 정지해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7세 어린이 상해 입힌 ‘택시기사 유죄’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A씨에게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택시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손현수 기자
2021-01-18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단독)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253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9월 A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 홍천군 56번 국도를 지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는 가드레일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연속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 끝 부분을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등 차량이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모든 도로에 가드레일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다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 가드레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인 국가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에 설치된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드레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가드레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단부에 부딪쳤고 사고 차량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발생의 중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A씨의 남편에게는 22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15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손현수 기자
2018-04-05
형사일반
[판결]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1694).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홍대 앞 도로에서 보행자 B(2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를 그대로 매단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려 있던 B씨는 A씨의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특수폭행치사
강한 기자
2017-09-26
국가배상
[판결]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3803)에서 "영월군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영월군은 "현수막은 교통 관련 공단이 제작해 설치를 의뢰한 것이므로 손해는 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수막
보행자보호의무
영월군
이세현
2016-07-28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냐
[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해
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도주운전죄
뺑소니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2-07
헌법사건
조모 변호사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교통 범칙금 미납, 즉심 회부는 합헌"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 변호사가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 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독립문 사거리 앞 50m 지점부터 교통섬을 중심으로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차선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로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해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했다. 조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직진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파기 후 환송심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범칙금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적법절차원칙
이의제기
의견진술
신소영 기자
2014-09-09
행정사건
형사일반
녹색신호 켜진 횡단보도 앞서 '일단정지'<br> 대법원 "차량신호는 적색… 통과하면 신호위반" 무죄 원심 파기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한층 더 보호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 장한평역 교차로. 택시기사 김모씨가 우회전 직후 녹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 그대로 진행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교에서 도시철도공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장한평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우회전한 뒤 곧바로 횡단보도가 나왔지만 김씨는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같은 해 6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라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7)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녹색신호
신소영 기자
2014-03-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 할 수 없다<br> 대법원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이루는 관계 안돼"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직진도로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갈라진 우회전 도로가 있는데도 이를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섬이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8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씨가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근처에서 교통섬 우회전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진도로
직진
교통섬
우회전도로
우회전
교차로
도로교통법
차도분기점
좌영길 기자
2012-05-04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증명책임 완화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외제차 판매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란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08년식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한 조모(74)씨가 판매업자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대로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했는데, 순간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 조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외제차판매업자
한성자동차
제조물책임
메르세데스벤츠
증명책임
이환춘 기자
2011-11-0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