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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판결]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국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3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어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의 차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다 뒤늦게 면허증을 제시했고, B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이를 거부하며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하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A씨가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B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면서 범칙자 처리 절차 이행을 위한 신분확인을 거부했다"며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단속
단속
경찰
박미영 기자
2020-02-03
형사일반
"경찰에 면허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는 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징역 8개월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560). A씨는 2017년 4월 새벽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휴대폰에 찍어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고, 이 일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위험조차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음주단속
운전면허증
손현수 기자
2019-12-26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BR> 검사기간 통지는 사전 안내에 불과<BR> 운전면허증만 보면 쉽게 확인 가능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 했어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 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A변호사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년 2월~2010년 8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회에 걸쳐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보냈지만, A변호사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해 통지문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변호사가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83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리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안내통지
방임
용인
신소영 기자
2014-04-21
형사일반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못한다<BR>중앙지법 "본래 용도인 운전자의 신원확인용 사용 아냐"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보증용으로 썼어도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훔친 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단독 강현구 판사는 지난 8일 취객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대출과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1881).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이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씨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대출을 받으면서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다 들킨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고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에 취한 은모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훔쳤다.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연대보증인 신분증으로 제시하며 5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신용도가 낮아 실패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원확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의 신분증으로 제시하거나, 자신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는 것처럼 꾸밀 때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운전면허증이 최근 들어 신분확인 기능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꼭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이씨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홍세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대법원, "욕설은 모욕죄 해당"… 벌금 원심 확정
"불법체포 항의과정 경찰과 다툼은 정당방위"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당한 뒤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68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모욕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 모욕범행은 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9월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을 주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동안 경찰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불심검문
현행범
불법체포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
체포면탈
정수정 기자
2011-06-22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북부지법, “타인 이미지 파일도 일단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면 타인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사람 사진 포토샵처리 후 범죄에 사용 처벌 못한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 받아 포토샵으로 고쳐 범죄에 사용했더라도 일단 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됐다면 사전자기록위변작죄(私電磁記錄僞變作罪)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빼내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의 항소심(☞2008노1595)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타인'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한다"며 "타인의 이미지 파일이라도 일단 방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파일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해 전자기록을 작성·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씨가 일단 다운로드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변경했더라도 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인가 여부에서도 재판부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기재된 의사 등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6월5~2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꾸고, 자신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알아낸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자기록위변작죄
게임머니
아이템
공문서위조
운전면허증위조
신분증사본
포토샵
2009-02-04
형사일반
즉결심판 통지서 교부않고 계속 면허증 요구는 부적법”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하는 경우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범칙금납부통고서
즉결심판
공무집행방해
교통단속
신호위반
정성윤 기자
2004-07-13
형사일반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 기능 동시에 가져...종전판례 변경
대법원전원합의체,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
운전면허증도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므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분확인은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만큼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크게 늘고 있고 또 면허증이 신분확인에 자주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9일 경찰로부터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자 길에서 주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모씨(25)에 대한 상고심(☞2000도1985)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동산등기법상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 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운전면허증 등 다른 문서도 신분증명서로서 기능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둘러싸고 이번 전원합의체판결과 다르게 판시됐던 ☞99도1237, ☞1996도1733, 91도3269 등 기존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현실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피고인 라씨는 99년9월 의정부시 모 여관 근처에서 주차문제로 여관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일전에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라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타인운전면허증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명서
정성윤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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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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