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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는 4500만원 지급하라”
[판결](단독)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損耗)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씨가 문구류 제조업체인 모닝글로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453)에서 최근 "모닝글로리는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3월 경기도 평택시의 공장용지와 건물 등을 모닝글로리에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과 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과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수선 의무, 계약 종료시의 원상복구 의무 등이 포함됐다. 모닝글로리는 6억여원을 들여 수리를 한 다음 건물 등을 사용했고, 2015년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건물에서 퇴거했다. A씨는 "모닝글로리는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2006년 수리를 완료한 상태로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창고 건물 바닥 및 기둥 파손 등 10개 항목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하자에 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철거비용과 모닝글로리가 2006년 건물 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과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는 총 4500여만원"이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의 설비 등'에 관한 통상의 수선의무를 면제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수선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건물에 관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이 건물을 자신의 책임 아래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수선의무 등을 부담하는 A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모닝글로리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인이 인정한 4500여만원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원상회복비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
손모
임대차계약
이용경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3258)에서 최근 "B씨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바닥을 조성한 뒤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다"며 "수심과 석재 바닥 등을 봤을 때 다이빙을 할 경우 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한 B씨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 등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세 성인으로 스스로 안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주시는 2015년 4월부터 사고 무렵인 2017년 7월까지 B씨에게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4번 이상 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토자 소유자인 C씨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는데, 물놀이장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계속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물놀이장이 재설치·운영돼왔다"며 "C씨도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돼 그 지상에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물놀이장의 철거나 토지의 원상복구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C씨가 직·간접적으로 물놀이장 설치·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이빙은 일반적인 물놀이와 달리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서 행위자가 수심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고 당시 만30세였던 A씨는 물놀이장이 임야 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 역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골절사고
안전유의
물놀이
박수연 기자
2019-10-14
민사일반
대법원, “원상복구 요구 못해”…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에 장씨는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지 인접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자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또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 땅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고, 그 사이 각종 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씨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장씨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은 장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법익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그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해 장씨가 손해를 입었을 뿐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무단폐기물 매립으로 장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1988년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 뒤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포시가 매립한 쓰레기가 현재도 땅 속에 존재한다"며 "비록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매립한 쓰레기가 땅 속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김포시는 장씨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장씨 땅 속에 존재하는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매립
쓰레기매립
소유권
손현수 기자
2019-07-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임차인이 허락 없이 불법증축한 것이라도
건물 임차인이 무단증축 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소유자인 이모씨가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5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불법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만 취소했다. 이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이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임차인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증축
건물임대
이행강제금
불법증축
강남구
건물
이장호 기자
2016-02-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채무불이행 해당… 사무실 이전비용 물어줘야<br> 제주지법 "건물 사용하게 해 줄 의무 이행 않았다"
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이정권 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단17505)에서 "B씨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고,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B씨에게 세무사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데도, B씨가 관리비를 문제삼아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A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고 B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물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건물을 반환하고 원상복구 비용과 반환 때까지의 월임료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지만, 재판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월 임료는 인정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건물인도와 함께 원상복구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해 함께 영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했다. B씨는 이 같은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기재하고 서명도 했으나 다음 날 다시 찾아와 "건물 관리비는 사업등록자 기준으로 받아야겠으니 세무사 몫의 관리비를 달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B씨는 사무실에 찾아와 A씨와 다투고 주차장에 A씨와 직원들이 세워놓은 차를 빼도록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사무실을 옮기며 B씨에게 인테리어비용과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차장봉쇄
채무불이행
관리비
보증금
인테리어
원상복구
건물인도
이세현
2015-09-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지법, 원고패소 판결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보상 못 받아
국가가 하천정비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손실보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1구합2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5월 국가에서 비닐하우스 부지 일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임을 알리며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를 고지했는데, 박씨는 그 이후인 2009년 7월 경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했다"며 "박씨가 설치한 시기가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이후여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박씨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닐하우스 일부분이 공문 발송 전에 설치됐을 땐 해당 부분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보상해준 경우도 있지만, 박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부분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2009년 5월 낙동강 근처 부지에 불법 경작행위와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낙동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박씨는 2009년 7월 문제가 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불법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공문을 받았다.
비닐하우스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금
고지
예정지
하천정비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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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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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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