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원인불명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단독)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067352)에서 "제조사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제조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냉장고가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가 별다른 이상증상을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당시 냉장고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며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냉장고를 유통·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제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부대우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알뜰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가 제조한 소형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해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설치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이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손보는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권장안전사용기간
냉장고
제조사
화재보험
화재
결함
이순규 기자
2017-09-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지법, 보험사에 승소 판결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X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0483)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 B에게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화재사고로 인해 A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A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및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화재로 인해 점포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건물의 화재원인이 전선코드의 누전으로 추정되는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임차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 냉장고 등의 전선코드 주변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나 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7년6월부터 B씨 소유 대구 동구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내부뿐 아니라 건물 2, 3층이 소실됐다. 이에 X보험회사는 2007년3월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9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건물소실
원인불명
화재
관리자
주의의무
누전
전선코드
2009-06-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