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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임직원에게 비위 혐의가 있더라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금고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명령 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08173)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A씨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8월 경기도에 있는 B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해 같은 해 11월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금고 이사장인 A씨에게도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직접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역)금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위법행위 등 제재조치 요구’ 개정 규정 문언상 명백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서 직접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상의 실수"라며 "새마을금고법과 정관, 중앙회의 검사규정 시행세칙, 금고의 표준 정관 등은 모두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은 '금고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 같은 법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중앙회가 직접 금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금고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해 금고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중앙회에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행 않으면 인가취소 가능 감독권 형해화로 못 봐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 당시 제79조의 제목도 '중앙회의 지도감독'에서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개정됐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근거법들에서도 중앙회의 권한으로 '단위 조합에게 단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법은 제79조 8항에서 중앙회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받은 금고가 2개월 안에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형해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
비위
새마을금고법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판결] 경쟁 학원 유명강사 조직적 비난 댓글… ‘매출감소 등 영향’ 11억 배상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업체 유명 강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이투스와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전문업체 이투스교육과 이 회사 대표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514)에서 "이투스 측은 A씨에게 1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투스 측은 2013년 12월~2014년 2월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유명강사 A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A씨가 전기음성도(분자 내의 원자가 그 원자에 결합할 수 있는 전자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 개별 값을 외울 필요가 없고, 관련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다고 강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댓글 조작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이투스 측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투스 측은 A씨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자사 경쟁강사에 대한 홍보를 함께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댓글 조작 행위와 A씨의 2016년 매출액 급락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투스 측의 불법행위로 A씨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투스 측의 댓글 조작행위는 그 내용상 일부 진실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투스 소속 강사들에 대한 홍보와 다른 경쟁업체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비방댓글
이투스
경쟁업체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376)에서 "B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8년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이 고립되게 만들고, B군에게 '병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했다.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다른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저장·표시한 다음 A군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놀림감으로 만들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병원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B군은 이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급교체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군은 A군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며 "B군은 A군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가해자인) B군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인격권
왕따
조문경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593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 일대 B씨 소유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했다. 그런데 2013년 임차한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 점포 내 시설 및 내부 집기 등이 전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 3월 '정확한 발화원인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나 B씨가 운영하는 공장 내부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 B씨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2016년 4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사는 2018년 6월 B씨에게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2014년 12월 선고됐는데, A사가 늦어도 그 무렵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B씨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A사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 무렵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현수 기자
2020-01-20
행정사건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B회의 회원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인 A씨에 대해서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단체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어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는 잘못 재판부는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B회에 가입했다"며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한 것은 2018년 3월 초순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긴 했지만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장은 B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해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재직중 위법행위' 신협 지점장, 퇴직 후 이사장 선출 부당"
재직 중 불법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정년퇴직 후 동일 지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면 해임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 후 과거 위법사항이 발견됐더라도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두52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씨는 2012년 모 신협 전무로 임용돼 2013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장씨는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모 주식회사 대표 등 3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뒤늦게 장씨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장씨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장씨는 2016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과거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신협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금융위는 그해 12월 신협에 장씨에 대한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등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인천지법에서 과거 불법대출 등의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시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 했다가 다시 동일한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의 개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퇴사한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과거 직무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불법대출
해임사유
위법사항
손현수 기자
2019-06-09
민사일반
[판결]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설민석
비하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단독)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더라도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하기 전에 광고가 이뤄졌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A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388).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나 인증,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사가 사용중인 저주파자극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A사는 엿새 후인 2013년 1월 16일에야 설립됐으므로, 남씨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는 이미 회사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남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조만간 설립예정인 A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와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씨 등이 광고한 저주파기기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다"며 박씨 등은 물론 A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기
광고
양벌규정
이세현 기자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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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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