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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경찰
미단속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3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9일 서울서부지법 판결
[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미인도 위작 사건' 故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8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은 약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미인도의 소장이력을 확인하고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인도가 위작인지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상태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한 수사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감정위원 중 1인의 진술 중 '입장을 한 쪽으로 몰고 갔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들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 그 당시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감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 측은 수사과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는 등 미인도가 진품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검찰에서는) 진품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진품으로 결론'이라고 기재돼 있고 '전문가 감정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진품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판단결과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유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2016년 4월경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저작권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미술 전문가 자문,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검찰의 결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천경자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감정
한수현 기자
2023-07-21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칠 작업 등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 등과 함께 구매자들이 작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구매자들마다 작품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해 해당 요소들이 제각기 다른 중요도를 갖거나 어느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그림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씨가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그림 제작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별개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인이었던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조영남
그림대작
이용경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판결] "법인 대표가 회사 시스템에 허위정보 기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법인의 대표가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허위로 포인트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전자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294).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의 대표이사인 최씨와 사내이사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해 실제 고객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들은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행위가 원활한 것처럼 꾸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최씨 등은 회사 운영비를 횡령하고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씨 등이 가공계정을 통해 마치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법인의 대표인 최씨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판결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이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며 "또 최씨 등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요구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은 '위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다"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기
가상화폐
형법
사전자기록위작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무죄 원심 확정
[판결]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림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696).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했다. 조씨는 송씨가 90%정도 그려온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인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끝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조영남
대작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988).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정씨는 기고문에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고 쓰는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천 화백의 유족은 "미인도는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정씨는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정 전 실장의 의견은 위작 논란 당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해당 표현은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위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로 봐야하기에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천경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언론
손현수 기자
2019-07-18
[판결](단독) ‘사실혼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8). 정씨는 200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시 살림을 합쳐 동거를 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금 990만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대출신청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는 김씨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김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2019-01-28
민사일반
대법원, 위작 인도받고 1억737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 “중요부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
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와 효과가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모씨가 "매매대금 1억9400만원을 돌려달라"며 홍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약정금청구소송(2015다78703)에서 "홍씨는 위작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윤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윤씨는 2007년 6월 홍씨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선조대왕 어필 등 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감정결과 작품 중 4점이 가품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홍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면서 "윤씨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내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약약정금을 청구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9조 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또 민법 제580조 1항, 제57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이어 "(이 같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매매계약 중 위작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윤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후 '윤씨가 이미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므로 매매계약 취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홍씨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담보책임과 착오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며 "홍씨는 위작인 서화 4점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737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미술품
서화
매매계약
하자담보
위약약정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10-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보다 형량 높여
[판결]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화랑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우환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수연 기자
2018-07-0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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