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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175). 민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법 제40조 등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이용
위치정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추적기
의심
강한 기자
2017-08-3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버그로 발생한 것…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판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그러나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애플
버그
위치정보수집
위치기반서비스
이장호 기자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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