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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br> 2019년 법 개정으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지급 대상 포함
"퇴직공제금 지급 유족 대상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바4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B 씨의 아내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B 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지만 공제회는 A 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 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며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개정법 시행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제14조제2항
퇴직공제금
외국인유족
박수연 기자
2023-03-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금융·보험
헌법사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말경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해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년 4~11월 사이에 약 8번에 걸쳐 총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서민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3-02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노동조합법 "합헌"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34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 대표와 발제로전장시스템코리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지배·개입'의 사전적 의미와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지배·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급여지원금지조항에 대해서도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조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조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조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노조의 자주성의 중요성에 비춰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형사처벌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벌조항 역시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헌재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개입
노동조합법제81조4호
노조
사용자
박수연 기자
2022-05-30
헌법사건
의사공개 원칙 위배… 국민의 알권리 침해 해당<br>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위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2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정보위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법 규정에 따라 거부 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재판 중 관련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 등은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을 했지만 국회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 당하자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50조 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해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B씨 등이 낸 정보위 회의 방청 불허 관련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이들이 방청을 신청했던 회의가 이미 종료돼 방청 불허 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방청 불허 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국회법
박수연 기자
2022-01-27
헌법사건
6대3의견으로 결정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는 합헌
일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34 등)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마사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0월 퇴직 후 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퇴직급여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모 학교법인과 매 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철학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도 2013년 6월 퇴직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주당 소정근로 15시간 미달 전속성·기여도 낮아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되기에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할 때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법재량권 자의적 행사로 못 봐 평등원칙 위배 아냐 그러면서 "입법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차별취급이 발생했다고 해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제8조 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를 아예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들 간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 차별을 두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행정사건
‘명예훼손’ 집행유예기간 세무대리로 벌금 300만원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형사일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 하게 한 것'은 별개 구성요건<br> 두 요건 모두 충족하는지 각각 따져 판단해야<br> 명단송부행위 등 일부 혐의, 직권남용죄 해당하는지 더 심리해야<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도 동일 법리 적용될 듯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이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은 이같은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원심이 인정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0377726412_18484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김기춘
조윤선
손현수 기자
2020-01-30
헌법사건
헌재, 6대3의견으로 결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합헌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식업체 A사 등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5·26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여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B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과태료 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발급의무
박수연 기자
2019-09-05
형사일반
[판결] '우버택시'에 차·기사 제공 렌터카 업체대표 벌금형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근처에 있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39)씨에게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201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시작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MK코리아의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하면서 총 운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우버 국내법인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우파라치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택시
안대용 기자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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