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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행자 패소 판결
[판결](단독) 이집트 ‘여행자 설사’ 위험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돼
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집트
아메바증
설사
기생충
위험고지
박수연 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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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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