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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교통사고
형사일반
"도주 의사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교통사고
형사일반
동승한 연인 숨져…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은 유죄,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 선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아냐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달 26일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2021헌가32).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6-02
형사일반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첫 원심 파기 사례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04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B(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 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만인
유학생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836).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8-2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br>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 비난가능성 크다"
[판결]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19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 촉발한 상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br> 사고 낸 아르바이트생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실형 확정
[판결]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38). A씨는 2019년 3월 오후 6시께 자신이 부장으로 일하던 경북 경산의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 B씨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그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B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차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400m가량 차를 몰았다. 그런데 B씨는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시속 96㎞의 속도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 탑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1,2심은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운전을 시켰고, B씨는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생이자 소년인 B씨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시키는 등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A씨와 B씨는 공동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2명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미성년
아르바이트
음주운전
사망
손현수 기자
2020-08-19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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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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