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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7년 안양 초등생 살해범,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확정
2007년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5)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성현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는데 기사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39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그 용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봐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유괴
살해
강제추행
허위보도
정성현
안양초등생
홍세미 기자
2015-10-02
형사일반
죄질·범행후 정황등 제반사정 살펴봐도 형이 부당하다 인정할 사유없다
대법원, 김해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 사형 확정
김해 구봉초등학교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14일 김해 구봉초등학교 5학년 양정규군을 살해, 특가법위반(약취, 유인)과 사체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봉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39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이란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약25m 떨어지고 후미진 살해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98년10월23일 김해시 구산동에서 양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양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박진봉
김해
미성년자약취
살해
유괴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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