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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근로기준법 조항 합헌 결정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 전년도 기준 유급휴가 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A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B씨는 2012년 10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 등과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직전 연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20-10-06
가사·상속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죄 원심 깨고 200만원 벌금형 선고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업무량이 정직이나 해고를 할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었고, A변호사가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휴직권고는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6월 A변호사의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A변호사가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변호사
휴직강요
남녀고용평등법
권고
휴직통보
무급휴가
유급휴가
임신
출산
홍세미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연차수당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첫 판결
대법원 "육아휴직·합법파업 기간, 연차수당 삭감"
연차수당에도 '무노동(無勞動) 무임금(無賃金)' 원칙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나 파업 등 합법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판결은 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안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4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실적으로 쟁의기간 등에는 근로 대가 지급의무 없어 나머지 일수 기준으로 출석률 산정 충족요건 판단해야 대법원, 파업기간 연차수당 청구한 근로자에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어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됐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이 200일인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100일간 썼다면, 100일의 80%를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200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15일이라고 할 때, 합법적인 파업을 100일간 하고 나머지 100일 중 80일간만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받는 연차휴가일 수는 15일에 200분의 80을 곱한 6일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이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회사들은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들을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연차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시했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노동무임금
육아휴직
합법파업
연차수당
쟁의기간
비채변제
좌영길 기자
2014-01-09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전지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 <br>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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