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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 600억 투자사기… "중형 불가피"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1000여명을 상대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지엔아이(GNI)그룹 성철호(60·구속기소)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54). 재판부는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지난 1년 8개월 간 2600여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경력이 없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하고, 합성된 사진 등을 이용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된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 명칭을 GNI로 바꾼 뒤, 자산관리 및 전문투자업을 운영하며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간에서는 신생 연예기획사이자 아이돌그룹 매드타운의 소속사인 GNI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유명해졌다.
강한 기자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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