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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침 위반 일부 인정되지만 취소사유 아니다"
[판결] '임시정부기념관 당선작' 계약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가 정부의 당선작 선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제2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53427 측이 "당선작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8카합21882)을 7일 기각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를 실시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공모에서 3위를 차지한 53427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3D 렌더링을 사용하면 작품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53427측은 또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공모과정을 관리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도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당선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작을 낸 유선엔지니어링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지만, 그 점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작을 결정하는 만큼 지침 위반이 선정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의 설계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이 세워질 전망이다. 기념관은 연면적 877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에 건립된다. 2021년 8월 완공이 목표다.
국가계약법
유선엔지니어링
당선탈락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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