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실물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유실물법상 습득자가 1주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기 때문
[판결]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은행 안에서 현금 1억여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고객이 이 같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2018가단510606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 해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내게 2분의 1의 소유권이 있다"며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가 5250만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사례의 은행이 습득자, A씨는 사실상의 습득자가 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부장판사는 또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
소유권
민법
박수연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검사 상고 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별론
대법원, 지하철 선반에 있는 핸드폰 가져온 것은 절도죄 안돼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지하철 전동차 선반 등에 있던 핸드폰·소형가방 등을 4회에 걸쳐 가지고 간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된 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정길씨(37)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99도906)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하철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적용법조와 관련된 첫 판결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한 혐의등으로 절도죄로 기소됐었다.
지하철선반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
소형가방
김성위
1999-12-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