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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치원에 내린 교육부 시정명령…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교육부가 감사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치 이행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치원 측에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은 같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정명령에 처분성을 인정해 불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A 씨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2두42365)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A 씨가 운영하던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B교육청은 2019년 1월 A 씨에게 유치원의 위반사항과 이와 관련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명기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B교육청은 그해 8월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B교육청은 이후에도 A 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차, 3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A 씨가 계속 불응하자 B교육청은 2020년 10월 A 씨에게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법령으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등을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를 통보해 A 씨에게 명했던 조치요구사항 이행을 다시 안내한 것에 불과해 A 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치원
공공감사
시정명령
행정처분
박수연 기자
2022-10-16
민사일반
[판결]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공립유치원은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방과 후 과정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자 여수 교육지원청은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반납한 뒤 "방과 후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다"며 "반납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유치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혜자가 유치원일 경우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학부모가 수혜자이면 지원금에 해당돼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요구 못해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의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의 보호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조와 27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여수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를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여수 교육지원청의 지원 계획은 방과 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 수혜자가 유치원 운영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A씨는 방과 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손현수 기자
2019-05-02
민사일반
[판결]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땐 반환해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경비는 법률상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 경비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여수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3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88008)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4개월 간 신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신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5360만원이 원래 목적에 맞이 않게 차량 운전원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신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1450만원을 뺀 391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신씨는 반납을 거부하면 불익을 받을까봐 해당 금액을 일단 교육청에 송금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건 원생들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원된 과정비가 성격상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단정해 반납하도록 통보했다"며 "교육청에 보낸 391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을 보면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 수혜자를 유치원 운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신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등 방과후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보조금
유치원방과후과정
유아교육법
보조금반환
보조금사용목적
안대용 기자
2015-07-2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상표등록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용 가능
'몬테소리'는 유아교육의 한 방식을 지칭하는 명사이므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주)아가월드가 (주)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12후29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몬테소리와 MONTESSORI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된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을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와 'MONTESSORI'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1998년 등록결정을 받았다. 아가월드는 2010년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한 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 관련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아가월드 측은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한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표장이었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몬테소리상표
상표권
아가월드
한국몬테소리
상표법
식별력
좌영길 기자
2012-12-31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강원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987~1997년 사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고용공고를 내고 이모(43)씨 등 18명을 임용기간 1년을 조건으로 전임강사로 채용한 뒤 매년 이들을 재임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7년2월28일 이들의 재임용이 거부되자 해고된 유치원 교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강원도는 "해고교사들은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론취지를 종합할 때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의 근거로 작성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이나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 운영지침'등에 따라 해고교사들에 대한 임용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이들 운영지침이 우선 적용된다"며 "강원도교육청과 해고교사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는 성질상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1항4호에 따라 해고교사들의 구제신청은 각하됐어야 함에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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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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