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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
[판결](단독)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도
유언장 본문 부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당시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누이형제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2020가합569413)에서 최근 "유언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 D씨는 2014년 11월 자필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D씨는 유언장 본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아파트 주소지는 본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유언장 작성일자보다 아랫 부분에 '동작구 ◇번지 □□아파트 △동 ▽호'라고 적었다. 당시 A씨의 누이형제들인 B씨와 C씨는 이 같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어머니 사망 이후 B씨와 C씨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C씨는 "어머니가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유증의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에 규정된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상속인 승소 판결 '자필증서 유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씨는 어머니인 D씨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D씨가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D씨가 유언장을 작성해 교부할 당시 동석했던 A씨와 B씨는 어머니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 D씨가 거주하는 곳이자 A씨에게 유증한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 본문에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에는 D씨가 이를 작성할 당시 처했던 상황과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며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유언장은 D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상속
아파트
유언장
유언
이용경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첨부한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문서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왜일까.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이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월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遺贈)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이 돼 있었지만,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재산목록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를 제외한 A씨의 나머지 자녀들은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자가 전문 自書’ 요건결여로 효력 없어 재판부는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自書)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면서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유언장의 재산목록은 유언장에 자서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컴퓨터로 작성됐던 것을 유언장 작성 때 그대로 복사해 첨부된 것"이라며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은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또 "A씨 유언장의 자서 부분은 재산목록을 특정해 유증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언 자체로도 포괄 유증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언장 중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A씨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며 "A씨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민법
유언장
자필
요식성
자필증서
박미영 기자
2021-01-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 없다면 유효<br> 대구고법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만 다른 장소와 구별"… 원고패소 원심 뒤집어
[판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평소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10월께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부인과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상속한다"고 썼다. 2014년 A씨가 사망하고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B씨는 경주지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B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다. 이후로도 다툼이 계속되자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1134-4인데 유언장에는 그냥 1134로 적혀있어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2015나22565)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주소지에는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엔 A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주소를 1134로 적은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1134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주소에 A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으므로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1134-4,6,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 1134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언장
유언
유언효력확인청구
자필유언장
유언장주소오류
이세현
2016-08-12
가사·상속
병상의 '유언 공정증서' 법적효력 있다
[판결]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박씨의 배우자인 강모씨에게는 강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박씨에게 읽어준 뒤 박씨의 동의를 받아 박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박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강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씨와 박씨의 나머지 자녀 등 4명이 장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2015다2315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인 박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증인 A씨가 박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박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박씨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박씨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취소했다.
유언
유서
공증
유증
기명날인
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14
가사·상속
[판결] "치매 앓던 노인이 한 유언이라도…"
치매를 앓던 노인의 유언장이라도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와 지방의 토지 등을 소유한 50억대 자산가인 정모씨는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뺀 나머지 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다.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던 정씨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을 때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그러다 마지막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로 유언을 바꿨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정씨의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씨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연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며 "정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씨의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 장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4나19044). 재판부는 "2007년 여름 경부터 정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호전됐고, 호전 시에는 의사표현이 비교적 가능했다"며 "정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수(口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치매
치매노인
유언
유언장
유언효력
유언자
이장호 기자
2016-04-19
가사·상속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가사·상속
민사일반
1·2심, 부인 앞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위해 자녀가 승낙표시 해야<br> 대법원, 자녀 동의 받을 것 아니라 자필유언 정당하다는 소송내야<br> 원고승소 원심 각하 취지로 돌려보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두고 2010년 5월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했다. 정씨 사망 후 정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유언집행자인 신모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신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정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유언집행자인 신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742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증서
수증자
유언효력확인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4-03-10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자필증서 유언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규정은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랍 26일 백모씨가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및 '날인'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날인'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날인은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위조가능성이 커 각종 법률에서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언장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유언장 전문·성명의 자서 등에 의해서 유언장의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언이 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주소의 자서가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부분을 적용하여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자필증서
유언
주소
날인
동명이인
유언장
유효요건
엄자현 기자
2009-01-02
민사일반
대법원, “민법 제1068조 요건 모두 갖춰”<br> 미리 작성한 유언내용 공증인에 확인하는 데 그쳤더라도 효력
유언자 의식 명확했다면 ‘유언공증’ 효력 있다
유언자가 유언을 말로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 데 그쳤더라도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다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행 민법이 유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수(口授·말로 전하는 것)와 유언서면 작성의 순서로 유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언서면 작성이 구수보다 앞선 경우에도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현재 유언자들 대다수가 유언절차가 개시되기 전 공증인에게 유언취지를 미리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누나와 여동생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15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해 온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해 온 것을 공증인이 낭독했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해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2004년 9월 평택시 등 경기도 일대에 3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당시 69세)이 숨지고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죽기 8개월 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유언이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당시 유언이 유효한 만큼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언
유언공증
유언자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장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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