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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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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법원, 유족에 승소판결
유사석유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근로자가 유사석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사장의 지시로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인 양모(3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8819)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A씨가 사업주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사업장에 출근해 배달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그동안 사업주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달주문 업무를 지시해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사업의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배달지시를 받은 물품이 세녹스여서 그 운송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단지 월급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했다면 처벌보다는 유족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유사석유
배달사고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세녹스
배달지시
박수연 기자
2008-07-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들에 승소판결
회사동료 송별회 중간에 빠져 나와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회사동료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익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익사사고로 사망한 황모(45)씨와 박모(36)씨의 유족들과 (주)삼성코닝정밀유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송별회는 사전에 2차례 공지된데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하고 비용도 회사측이 전액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황씨 등이 어두운 야간에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착장으로 걸어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별회와 사고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6년9월 충남당진군의 맷돌포구에서 열린 부서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10시께 근처 선착장을 따라 걷다가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119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사고도 송별회 장소를 이탈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익사사고
송별회
회사동료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삼성코닝정밀유리
박수연 기자
2008-05-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스트레스 누적상태서 급성심부전증 유발
[대법원 화제판결 2題]통근차 타려고 뛰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아침 출근 때 지나가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수백 미터를 뒤쫓아 뛰어가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주)국제상사에 근무하다 출근도중 숨진 김모씨의 아내 양모씨(4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550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매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재해발생 전 일요일에도 출근해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돼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1년2월 남편 김씨가 출근 도중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3-4백 미터를 뛰어가 가까스로 버스에 탑승한 뒤 곧바로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통근버스
국제상사
업무상재해
급성심부전증
연장근무
스트레스
과로
정성윤 기자
2003-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대법원
진폐증 비관자살 전 광부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정모씨(66)가 "광부 출신의 남편이 진폐증 치료를 받다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28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남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돼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가능성이 없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비관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그 악화로 인해 발생한 위축된 정신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은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한 남편 한 모씨가 장기간에 걸친 진폐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비관해 99년 자살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진폐증
업무상재해
자살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비관자살
정성윤 기자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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