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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500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26). 함께 기소된 클럽 명의 업주 겸 탈세 현금 보관자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업소별로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는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 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 씨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포탈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선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 씨는 강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도록 합계 58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 씨가 조세포탈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포탈
탈세
유흥주점
이용경 기자
2022-10-28
형사일반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 안돼
[판결]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국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0도13547). A 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근거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1심 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를 근거로 2020년 3월 A 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종래에는 15년이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돼 2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1,2심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공소가 1997년 8월 제기됐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해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공소시효정지
국외도피
박수연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합금지명령, 코로나 방지 목적에 적합"<br>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해당 법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 벌금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 준코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39).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종사자 체온 점검 과소실시'와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 혐의로 단속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약 7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의 영업을 재개해 서초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은 근거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해당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A씨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금지명령
유흥주점
영업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
[판결]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강남의 유명 유흥업자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616).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단속팀 동료 경찰관인 B씨 등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 경찰관 B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C씨로부터 단속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해 1000만원을 수수했는데, A씨는 그중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A씨는 2009년 2월 초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2825만원을 분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경찰관 B씨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A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과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을 직접 건네받은 B씨 등의 진술로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할 것인데, 앞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등 동료 경찰관 4명과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룸살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1-03
형사일반
대법원 "음란행위 주선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었다"<br> 유흥업소 실장에 벌금형 선고한 1심 깨고 무죄 선고
[판결]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린 성매매 알선… 무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290). A씨는 2017년 2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해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끼리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처벌법이 도입된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는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성 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카운터에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있다"면서 "함정수사 항변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고,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함정수사로 인정될 경우에도 그 효과에 관해 공소기각설과 면소판결설, 무죄판결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 2)'는 규정을 도입한 점으로 볼때 무죄판결설이 유력해 보이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살펴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4-24
조세·부담금
[판결]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야"
1980~90년대 유행가요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밤음사)'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은 5일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36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세무당국이 실사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 견해로 표명하고 △이후 상당기간 진행된 비과세 관행을 통보도 없이 과세로 바꿨기에 △납세의무를 모른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 무도장 등이 설치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각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에 의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비과세한 관행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밤과 음악사이 서울 홍대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등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한 우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손님들이 춤추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밤과 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밤과 음악사이의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세무서
개별소비세법
강한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합153).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이모(32)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골목길에 이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이씨를 유기한 인근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골목길에 버려진 이씨는 행인에 의해 1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숨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손님이 마신 양주 1병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관리자인 백씨와 종업원인 황씨는 만취해 부조가 필요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경찰에게 연락하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만취손님을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13도14139)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만취한 이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절도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취손님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김씨 역시 이씨의 신체기능에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가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유기치사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님
유기치사
절도
유흥업소
강한 기자
2017-09-05
행정사건
양수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판결](단독)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 이외에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주점 양수인인 김씨가 이전 영업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점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씨는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이 있은 지 3년이 지나 주점 영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여자종업원 6명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도록 조직적·영업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김씨가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김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씨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이미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고, 앞서 본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다.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알선
영업정지
유흥주점
성매매
이장호 기자
2017-05-11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항소심서도 무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4·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박관천(50)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042).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친인척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전달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며 "또 직접적인 증거인 박 경정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처벌할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박 경정이 금괴 6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5개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한 개당 가격이 2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이라 판단, 10년의 공소시효가 아닌 7년이 적용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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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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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응천전비서관
대통령기록물법
정윤회문건
박지만
뇌물
이장호 기자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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