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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도주 의사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교통사고
민사일반
수리비가 새 차 교환 값보다 비싸도 줘야<br>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가 새차로 교환하는 비용보다 더 나왔더라도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고 피해자 손모(41)씨가 음주운전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행청구의 소(2013가단52157)에서 "수리비 3100여만원을 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새차로 교환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새차 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쉐보레 콜로라도 수리비가 3100여만원인데 반해 새차 시세가 1600만~2500여만원 정도로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새차 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설령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더라도 손씨의 차가 2004년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손씨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손씨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권씨는 손씨에게 새차 교환가가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권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손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다. 손씨의 차종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씨는 "차량 수리비가 5200여만원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소유주
특별한의미
음주운전
수리비
교환가격
2014-0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아들 동의 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알콜농도 측정…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못 봐<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행정법원,원고승소 판결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5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09년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서울 한남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3대의 차량과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류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그동안 지급한 4104만원을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소송
임순현 기자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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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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