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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 안된다
[판결](단독) 특정주식 존부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내렸다면
특정 주식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주식은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황규경 변호사)가 C사 임원인 B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9카합21290)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B씨 등은 C사의 사내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비료 제조·판매업체인 C사에는 A씨를 비롯해 B씨 등 7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C사의 총 주식 수는 자기주식을 포함해 40만3999주로, 이 가운데 A씨가 보유한 주식은 49.72%(20만858주)에 달했다. C사는 지난해 7월 이사회를 개최해 보통주식 60만주에 대한 신주발행결의를 한 뒤 이를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C사는 그대로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해 2만5100주를 더 발행했고 A씨의 지분율은 46.81%로 낮아졌다. 이에 A씨는 C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C사를 사건 본인으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 7월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A씨가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있던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C사는 A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었고 B씨 등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2만5100주)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만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만1203주로 성원 보고한 뒤 집중투표 방식으로 B씨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시주총의 이사선임 결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에 A씨는 "C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하는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와 자기주식(1만5303주)을 제외하면 주식총수는 38만8696주이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B씨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8조 1항에 따라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해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또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해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황 변호사는 "기존에는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됐지만 주식의 이전 등으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발생해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판례(97다50619)만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시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효인 신주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상법
주식
의결권행사
박수연 기자
2019-11-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엘리엇이 삼성물산·KCC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삼성물산, 우호지분 확보 위한 자사주 매각도 정당"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 7명에 대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주식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 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처분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분 방식과 가격, 시기와 상대방 선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엘리엇은 KCC의 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 주식 인수가 KCC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KCC 경영진이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지난달 1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가 심리중인데,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KCC
삼성물산
안대용 기자
2015-07-07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계열보험사 의결권행사 제한…삼성, 공정거래법규정 헌소 취하
삼성생명은 13일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626)을 취하했다. 삼성은 이날 “입법기관의 정책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헌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그룹 계열사 3곳은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주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금융보험사 등과 비교해 국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규제해 국내기업 지배력의 방어력을 약화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위한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지난 2004년12월31일 개정된 관련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와 합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행사할 수 있던 것을 1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식 17.72%를 보유한 삼성생명 등은 2008년4월부터는 2.72% 축소된 15%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제한받게 된다.
계열보험사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홍성규 기자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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