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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 경향
의료소송, 의사책임 작아지고 위자료도 소액화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에게 묻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소액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그동안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의료과실책임을 부과했던 사건이 많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최근들어 의료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판사는 "최근 1·2심 판결들 가운데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의사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르는 판결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의사책임은 50% 이하 인정 경향=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환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50% 이상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의료사고는 환자측에도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의료소송에는 이런 환자측의 과실 외에도 많은 책임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과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노동능력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의료사고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그 결과가 의료행위자체의 부작용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여러가지인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 등이 많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폭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후 1년7개월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1억2,500여만원을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여 의사에게 2,700여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2006다15779). 법원은 또 재작년 '양성 신경초종'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하다 신경조직이 손상되자 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돼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3,9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2001다32755). ◇ 명백한 오진만 의사 70~80% 책임=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80% 초과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의사나 병원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의사에게 70~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의사책임
인과관계
저나트륨혈증
발생원인
의료과오소송
김소영 기자
2009-12-16
민사일반
의료·공해·제조물 책임소송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추세
손해배상사건의 입증책임이 바뀌고 있다
손배사건의 입증책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온 민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오, 공해, 공산품의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인에게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라고 맡겨두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이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과오소송이다. 1985년10월 서울고등법원이 페니실린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엠피실린 주사를 놓아 쇼크사한 사건을 두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82나2966)한 이래 법원은 꾸준히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오고 있다. 사실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환자측이 의사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그래서 환자측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사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사망에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한 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18일 수술을 잘못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인천기독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827)에서 "병원은 주씨에게 2억2천9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힘겹게 승소한 주씨는 자신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의사임에도 의사들이 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과오의 입증이 힘겨웠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일반인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이 더욱 힘겨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은 지난7일에도 의료과오소송(99다66328)에서 "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사망이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입증책임법리와는 다르게 판단해오고 있다. ◇ 공해소송 이는 공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제2부가 1973년10월 영남화학 공해 사건(73다1253)에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 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공해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입증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4년6월12일 진해화학의 폐수로 경남 의창군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망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81다558)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형평의 관념상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無害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히 했다. ◇ 제조물결함소송 입증책임완화가 법으로 표현된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다.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산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 법원의 판결도 법시행이전부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실현을 위해 제조물결함사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2월25일 내구연한5년이 1년지난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TV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 대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해서 입증책임의 완화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15명,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의사35명으로 구성된 의료전담 조정위원을 확보해 변호사, 의사1명씩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시행 두달째여서 아직은 실험단계이지만 모든 의료사건은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조정결과보고서를 받아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정결과보고서는 재판기록과 함께 편철, 항소심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부장판사는 "의사들이 실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조정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원·피고 쌍방이 의사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조정위원들과 결론을 이끌어 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배심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면서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구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료 등 사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논의와는 별개로 참고할만한 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사건
입증책임
인과관계입증
의료과오소송
의료상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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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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