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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상인 겨냥한 사업 특수성 있다" 주장
코스트코, 구청 상대로 의무휴일 무효소송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34280 등)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1항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규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여지를 소멸시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중소상인을 겨냥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승소판결을 받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무휴일무효소송
코스트코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코스트코행정소송
신소영 기자
2012-10-15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재량권 차단 못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도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내린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38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6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재량권
의무휴업일지정
이환춘 기자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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