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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다"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B씨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은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에 구속됨이 없이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B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그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국립묘지
의사자
물놀이
한수현 기자
2021-09-22
행정사건
구조행위 인정
[판결]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 숨진 남성도 의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연인 B씨와 함께 마라도 선착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B씨가 사진을 찍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고, A씨는 B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B씨를 구하려다 사망했으므로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라는 이유로 B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 B씨가 선착장과 바다가 접하는 지점에서 이끼 등이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먼저 바다로 추락해 A씨가 구조를 위해 바다로 입수했지만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휴대폰과 셀카봉 등 소지품이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발견됐고, A씨의 사체는 B씨와 달리 찰과상이 적은데, 이는 의도치 않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처분에는 A씨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조행위
의사자
선착장
사망
바다
박수연
2021-07-12
행정사건
행정법원 "만취 아니면 의사자 인정해야?<br> 지정거부 복지부 패소 판결
[판결](단독)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도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 조양강 인근에서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김모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강씨는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다"며 "박씨가 술에 취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상안전요원의 증언은 박씨의 일행을 통칭해 상당수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일 뿐 박씨를 특정해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박씨가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김씨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은 당시 64세로 4시간 정도 수상구조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이 김씨를 구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구조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해 주위에서 박씨를 만류했음에도 박씨가 강에 뛰어든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이라는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법이 정한 구조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됐다.
의사상자
구조행위
보건복지부
이장호 기자
2017-07-10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상대방 구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 없다”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구조
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익사
정성윤 기자
2003-07-0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의사상자예우법상 '타인'에는 친구나 동료도 포함돼…'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위험 무릅쓰고 구조해야할 직무상 의무 없어'
친구구하다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
군인·소방관 등과 달리 구조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상자예우법'에서 규정한 '타인'에는 친구나 동료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5일 저수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김모씨와 같은 과 후배를 구하다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3543)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친구나 동료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도리여서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조행위자와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 또는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고향친구와 함께 저수지에 갔다가 친구가 혼자 나룻배를 타다 뒤집혀 허우적대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고 자신은 수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또다른 김모씨는 2000년 5월 후배들과 한강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술을 마신 후배가 한강에 뛰어들었다 허우적대자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백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
의사상자예우법
저수지
타인
친구
사망
의사자
구조행위
박신애 기자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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