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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민사일반
현지 업체와 업무제휴 여행사 60% 배상해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키지여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이스버그
놀이기구
여행업체
손현수 기자
2018-09-06
민사일반
여행사 100% 책임
[판결]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필수코스인 스피드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여행객이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다쳤다면 여행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4월 투어이천㈜의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김씨 등 28명의 여행객이 함께 떠난 이 패키지 여행상품에는 투어이천의 현지 랜드사와 보트회사가 마련한 스피드보트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다. 20인승 스피드보트를 타고 산호섬인 꼬란까지 가는 필수 프로그램이었다. 김씨 등은 사건 당일 20인승 스피드보트를 타고 꼬란으로 가다 여행객 중 1명이 보트에 탑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뱃머리를 돌려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가 미처 타지 못했던 여행객을 태워 다시 꼬란으로 향했다. 당초 예정된 운항시간보다 지연된 상태에서 보트가 출발하게 되자 보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로 내달렸다. 이 항로는 평소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운항을 피하던 항로였다. 김씨를 태운 보트는 그러다 결국 다른 보트와 충돌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하지·비골 신경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여행사 측을 상대로 "87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씨가 투어이천 그리고 이 여행사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295182)에서 "투어이천과 DB손해보험 등은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 목적지나 일정 등을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선택의 여지 안줘" 이어 "여행사 가이드나 보트를 운행한 현지여행사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탑승시켰고, 미처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항구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원래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를 가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는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보트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투어이천이 김씨와 여행계약에 따라 인수한 해외여행 실행을 위해 관여가 예정돼있던 투어이천의 이행보조자"라며 "가해 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가이드와 김씨가 탔던 보트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투어이천과 DB손해보험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어이천 등은 김씨 역시 신체 안전 주의의무가 있는데 쾌속정에 탑승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니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 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여행객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기에 김씨는 산호섬에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패키지여행
여행사
충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8-08-09
[판결](단독) 리조트 부탁받고 별도 계약 없이 교관이 승마지도 했더라도
리조트 측이 제공한 승마체험 과정에서 고객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리조트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리조트와 별도 계약 없이 단순 부탁을 받고 지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리조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영농조합법인이 충남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1월 이 리조트에 묵은 김씨는 승마체험을 신청했다. B리조트 이사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에게 김씨의 승마체험 지도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 교관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자 B리조트를 운영하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체험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A영농조합의 피용자가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의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A영농조합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승마체험을 광고했다"며 "A영농조합이 낙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승마체험을 포함해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행 전반에 걸쳐 주의가 요구된다"며 A영농조합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교관이 김씨에게 고삐 등을 꽉 잡을 것을 지시했는데도 쉽게 놓쳐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A영농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가 "치료비 등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5447)에서 "김씨에게 20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면 그 제3자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권 계약에는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 B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이 리조트 이사의 부탁으로 승마 지도 활동을 했으므로 교관은 A영농조합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8-03-05
민사일반
대법원 "가맹본부를 재료공급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br> 식자재 납품업체, 가맹본부 상대 물품대금소송서 패소 확정
[판결]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재료공급업체 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를 재료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계약 당사자는 C사가 아니라 B사"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C사는 식자재의 납품단가, 품질, 결재 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 다음 B사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공급기간 내내 납품단가 등을 관리했다"며 "C사가 이행보조자인 B사를 통해 가맹점에 배송하게 한 것이므로, A사는 C사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1억5500여만원을 달라"며 C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238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해 그 업체를 통해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는 가맹본부인 C사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C사가 선정한 순대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A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왔고 A사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B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거래
이세현 기자
2018-02-09
금융·보험
[판결](단독)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모(4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이순규 기자
2017-07-10
민사일반
대법원 "독립한 대관계약 관련성 없어… 배상책임 없다"<br>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패소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훼손하는 바람에 다른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 공연을 위해 2007년 5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불하고 2008년 1월 22일~2월 14일 오페라극장을 대관했다. 그러나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막을 올릴 수가 없었다. 2007년 12월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던 중 단원이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다 실제로 화재를 냈고,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엔조이더쇼는 광고물 제작이나 입장권 판매, 출연자 섭외 등 공연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엔조이더쇼는 오페라극장 대관계약을 해지하고 대관료를 돌려받은 뒤 "공연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8억9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조이더쇼는 "국립오페라단은 공연장을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상적인 공연장을 제공할 채무가 있는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 화재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예술의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민법상 오페라극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전당이 엔조이더쇼에 대해 지는 채무에 대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술의전당 측에 4억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엔조이더쇼가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극장의 관리·운영자인 예술의전당과 엔조이더쇼와는 관계없는 독립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화재 당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예술의전당이 대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엔조이더쇼에 대한 채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전당과의 대관계약에 따라 공연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립오페라단을 엔조이더쇼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임대인
임차인
선관주의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화재
대관계약
이행보조자
좌영길 기자
2013-09-03
민사일반
중앙지법 "고의 없었던 점 감안 50%로 감액"
전기료 모르고 덜 냈어도 위약금 물어야
전기요금이 덜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전기부정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의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반환소송(2012가합536159)에서 "전력공사는 철도공사에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는 전기요금을 덜 낸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부 다)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부과됐는데도 한국전력에 이를 문의하지 않은 점,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도록) 설비를 변경한 업자가 철도공사의 이행보조자로서 그 과실은 철도공사의 과실로 평가돼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기요금 면탈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철도공사가 악의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면탈금이 전액 납부된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산하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철도대학에 재공급하는 식으로 전기배선을 운영하면서 철도대학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금으로 내왔다. 지난 2010년 2월 철도공사가 배선 공사를 새로 하면서 각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철도대학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재개발원에 청구했다.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1년이 지날 때까지 양측 모두 모르고 있다가 2011년 6월 전력효율을 점검하던 도중 알게됐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덜 부과된 전기요금 1억2800여만원과 위약금 1억여원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고, 철도공사는 전기요금과 위약금을 지불한 뒤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비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전기요금을 면탈한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위약금반환
전기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부정사용
전기요금
전기요금면탈
홍세미 기자
2013-08-23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김연아 공연 취소… 서울시에 책임없어
작년 김연아 목동 아이스링크 공연이 화재로 전격 취소됐더라도 관리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이스공연을 기획했던 (주)세마스포츠마케팅이 "공연당일 화재로 인해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티켓판매금, 협찬금, 방송국 중개료 등 총 16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서울시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 중앙방수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7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공작물이나 영조물의 하자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화재가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발화된 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목동아이스링크 화재는 서울시로부터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의 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목동아이스링크 자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고난도의 스케이팅 연기를 위해 아이스링크 빙질을 공연당일날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케이알건설의 직원이고 케이알건설은 중앙방수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중앙방수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재단의 이행보조자로도 볼 수 없고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서울시가 이 공사실시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공연에 적합한 상태로 목동아이스링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단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작년 9월14일부터 3일간 김연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한 '현대카드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라는 명칭의 스케이팅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아이스링크 관리위임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와 목동아이스링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오전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당시 지붕방수공사를 하고 있던 케이알건설의 직원이 작업도중 피우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으나 원고는 리허설도 하지 못하고 붕괴위험도 있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연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연아
목동아이스링크
공연취소
공작물
영조물
하자
화재
김소영 기자
2008-08-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원심 확정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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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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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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