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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댓글… 모욕죄"
대중적 인물인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이 사생활과 관련있거나 피해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29). A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란에 여성 연예인 B 씨에 대해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 씨를 두고 '영화폭망 퇴물'이라 지칭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행위에 관해 비연예인에 대한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도 판단의 쟁점이 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B 씨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B 씨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A 씨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B 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인 B 씨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중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해석해 양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모욕
연예인
이용경 기자
2022-12-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 권고… 인권위 결정 타당"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2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다. 또 강 씨로서는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추모 감정 및 인격권 등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만한 별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형식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정에 다른 조사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어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거나 사건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위·변조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송신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박 전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상황에서 각 행위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로서는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은 권한 범위 내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서울시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박원순
국가인권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11-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24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1957년부터 한국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A 씨 등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지촌 형성과 운영에 관여해왔다"며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로 불법 격리 수용치료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엔 120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며면서 소송 인원이 줄었다. 이번 상고심 선고 시점의 원고는 총 95명이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A 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배상 범위와 배상액을 늘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이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A 씨 등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돼 국가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위안부
미군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2-09-29
민사일반
인터넷
"잘못된 연구결과로 선의의 제3자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 넘는 위법행위"<br> 서울중앙지법, 유튜버 보겸 일부승소 판결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헌법사건
복지부 지침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돼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은 ‘합헌’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 가운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안내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마58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 23명과 이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등 12명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도 없어 이 사업안내 내용 중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2.이용아동 선정기준' 내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을 보면, 이용아동 등록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들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아동 규정이 구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에 따라 선정된 돌봄취약아동이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되려면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아동 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용아동 규정에 따라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6대3 합헌 결정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청구인 아동들은 진입 전에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나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해 돌봄취약아동의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구성에 대한 변동성을 확보해 이용아동의 부정적 감정이나 사회의 그릇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유지하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
보건복지부
박수연 기자
2022-0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넘는 살해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A씨에게 "35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당신을 강간살인할 것이다", "가족을 회칼로 살인하겠다"라며 협박했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A씨는 B씨를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며,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교류 한 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를 비방하고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B씨는 자신이 A씨의 남편이라 주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상견례까지 마쳤다며 미혼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2년간 지속적 악성 댓글 하지만 B씨는 A씨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SNS
허위사실
연예인
악플러
박미영 기자
2020-07-23
민사일반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75222)에서 "용인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문화행정복지타운 신축 공사를 한 I사는 2004년 11월 A씨에게 복지타운 광장에 설치할 조각품 제작을 의뢰했다. I사는 공사를 완료한 뒤 조각품의 소유권을 용인시에 이전했는데, 용인시는 2014년 광장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조각품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전시했다. 이에 A씨는 "작품을 원상회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비용 중 일부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된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용인시에 배상 판결 이어 "용인시가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인인 건축주에 비해 더 완화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용인시의 책무에 비춰볼 때 부당하므로 용인시는 조각품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각품 설치 장소를 이전한 것만으로는 조각품 자체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려워 작품의 동일성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으나, 용인시가 조각품을 해체 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각품의 형태를 변경·훼손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최초 제작·설치했던 조각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됐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조각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격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용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무가 있으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조각품
위자료
저작인격권
박미영 기자
2020-07-13
헌법사건
명백한 위험 있고 다른 방법으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헌재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마114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백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시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를 청구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었고, 이후 청구인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백씨 명의의 동의서는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심판 청구에 흠결이 있어 사건을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기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 가량 계속 물대포를 쐈다. 백씨 측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의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8년 5월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혼합살수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2015헌마476)'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직사살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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