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승강장에 있던 취객이 약한 쇠사슬로만 차단된 일반열차 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철도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호선 국철구간은 KTX 등 일반열차도 나란히 통과하고 있으며, 공사는 철로쪽 추락방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쇠막대를 설치해 그 사이로 쇠사슬을 연결해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관악역에서 일반 철로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3780)에서 “공사는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철의 경우에는 관악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반면 일반열차는 관악역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통상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역사를 통과하게 된다”며 “일반열차가 통과하는 철로에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에는 전철이 통과하는 철로의 경우에 비해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는 승객의 승·하차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에 승객이 출입하지 않도록 진입로 부근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열차가 다니는 철로에 접한 승강장에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되 승객이 몸을 기대는 등의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설비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사는 사고지점 출입로에 승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하고 안전지도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CCTV의 모니터 화면을 계속 관찰하지도 않았으며, 방지시설에 설치된 쇠사슬을 쇠막대기에 고정하지 않고 지지력이 약한 고리로 연결시켜 놓아 외력에 의해 파손되기 쉽게 방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는 이씨가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전철의 승·하차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 부분에 출입한 점 등을 이유로 공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밤 10시께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관악역에서 내려 승강장 남쪽 끝의 2층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으로 들어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철로로 추락해 마침 이 곳을 지나던 관광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발생 직후 추락방지시설의 쇠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부러진 채 발견돼, 이미 쇠사슬이 끊어져 있었거나 이씨가 기대다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