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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8개월 전부터 매출 줄었다면 인과관계 없다
[판결](단독)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 퇴사, 회사매출 감소했어도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9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월 B씨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다 B씨가 같은 해 9월 A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회사 패소판결 A사는 "신규직원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에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B씨는 퇴사통보 이후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근무한 2020년 2~9월까지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월평균 매출은 1억7000여만원인데 비해, 무단퇴사 이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매출이 1억1800여만원에 불과해 그 차액인 5200여만원의 매출감소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새벽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 등을 지시해 부득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며 "매출액 감소와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긴다"며 "B씨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했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씨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B씨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퇴사
무단퇴사
손해배상
매출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br>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퇴사 때 자료 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4). C사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 등 핵심 임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해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상당기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B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B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C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가 C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퇴사
인수인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업무방해죄
박수연 기자
2022-01-31
형사일반
서울고법 "전경련에 자금 요청도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에 포함"<br> 1심에서 무죄 선고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 판단
[판결]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856).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9조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무수석실의 분장사무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력추진에는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지원 요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국정철학 확산'을 외부적 명분으로 내세웠고, 전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로 보여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보수단체 지원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볼 수 있다"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꺼리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2015년 자금지원 예상 단체를 보고받고 전경련과 협의가 됐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19-04-1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구제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2017구합875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서비스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계약 내용에는 '3개월(2017년 2월1일까지)의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이 끝날 때 회사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수습기간이 끝난 2017년 2월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하다,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한달 뒤인 3월 A씨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A씨는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수습기간이 2월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A씨가 진행하던 업무상황 때문에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였다"며 "회사는 수습기간이 지나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수습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습기간
수습평가
해고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19-03-04
민사일반
서울고법, 근로자 승소판결
[판결](단독)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2018나20349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인사 및 연봉에 불만이 있어 관리자급인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흥분된 상태서 이뤄진 일 그러자 B사 대표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할 테니 A씨에게 이틀간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 B사는 이렇게 A씨가 연차휴가를 간 동안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고,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이에 A씨는 "퇴사하지 않겠다.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사측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다"며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 이어 "A씨가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 나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따라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B사는 A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퇴사
전직및해고무효소송
비진의표시
손현수 기자
2019-03-04
군사·병역
[판결] 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군부대 기지 내 매점(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병사가 이후 극도의 업무스트레스를 상관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모씨의 어머니 한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중대장의 일방적 지시로 원치않던 PX병으로 보직됐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선임병과 분대장, 간부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며 "PX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실수를 해 선임병으로부터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해 선임병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이 더해지면서 부담감과 절망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하루 전날 양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모두 받고 오후부터는 혼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4년 육군에 입대해 모 부대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됐다. 그러다 중대장의 지시로 사전면담 없이 갑자기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물건 수량과 계산이 맞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PX병 업무는 양씨와 맞지 않았다. 양씨는 선임병과 중대장 등 상관에게 보직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대장은 양씨에게 계속 같은 업무를 맡겼고, 양씨는 이후에도 계산 실수나 재고 수량 파악을 잘못하는 등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선임병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양씨는 PX병으로 보직 변경된 지 한달 후인 2005년 4월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 물품보관창고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어머니 한씨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이 "양씨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스트레스
군인
보직
이장호 기자
2017-07-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기사 부담에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기사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이 된 뒤 업무 적응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부동산부로 발령을 받아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기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자 동료들에게 "죽겠다", "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지만 취재가 잘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회사가 통지한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년 동안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돼 낯선 업무를 맡았고, 다시 원래 부서로 발령받았으나 다른 기자의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이후 A씨는 특집 기획제작을 맡아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하며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기획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예전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스트레스
자살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기자자살
업무상재해
기사부담자살
장혜진 기자
2014-12-08
행정사건
형사일반
"관리소 직원 성추행은 업무와 관련… 자격 취소 정당"<br> 대법원,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성추행 집유' 전력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당한 이모(51)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2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관리업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고, 이씨가 저지른 추행행위의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었던 점, 직원의 관리·감독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원고패소판결했다. 2010년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씨는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발령 하루 전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로부터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리사무소 복도로 김씨를 수차례 불러내 '앞으로 잘해보자'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원도는 이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씨는 "강제 추행이 주택관리업무와 무관한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 승계를 빌미로 벌어진 추행 행위는 내부 인사체계 문제일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성추행
집행유예
주택관리사
자격박탈
주택법
관리소장
좌영길 기자
2014-01-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진술 번복<br> 서울고법 "보좌관 단독 범행으로 봐야"
'저축은행 비리 의혹'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10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지적하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불법자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신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곽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여만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지난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국회의원보좌관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임종석의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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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교체된 작가 A씨 각본작가 명단에 표시해야"<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하늘 주연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분쟁, 영화사 패소
지난해 개봉했던 '6년째 연애중' 제작 도중 교체됐던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각본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개봉된 영화와 A씨가 집필했던 '연애 7년차' 시나리오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4년 피카소필름은 시나리오 집필과정이 지지부진하자 A씨를 섭외해 수정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시나리오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생겼고 A씨가 다른 영화 조감독 업무를 맡게 되자 피카소필름은 C씨를 또 다시 섭외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필계약해제 여부와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겼다. 결국 피카소필름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가 수정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B씨와 새로 영입된 C씨는 제목을 '연애 7년차"에서 "6년째 연애중"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영화는 2008년 개봉됐다. 문제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각본작가로 B씨와 C씨만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시나리오와 개봉영화가 유사하다며 자신을 각본작가로 표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나리오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09나295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카소필름과 대표이사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A씨는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필름이 영화프린트에 A씨를 각본작가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개봉관에서의 방영이 모두 종료돼 영화자체의 프린트에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외에 배포할 DVD, 인터넷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등록 내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늘
시나리오
저작재산권
6년째연애중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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